불공정거래 제재 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행정조치
금융사 임직원 미공개 정보 이용시 가중처벌…과징금 기준 상향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앞으로 상장법인 임원의 사기 등 중요 전과에 대해 공시 의무화가 추진된다.
20일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법인 임원은 업무 수행과 무관하더라도 사기·횡령 등 중요 전과가 있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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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정기획위원회] |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불공정거래로 불법 이익을 챙기면 ▲불법 이익 의심 계좌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 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 명령 등 선(先) 행정조치가 내려지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되며, 투자상품 거래 제한 기간과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기간이 연장된다. 과징금 부과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시장 감시 체계도 손질한다.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감시체계를 기존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해 동일인의 주가조작 시세 관여율을 보다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거래소에 설치해 중요 사건은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시가총액·매출액 등 상장 유지 요건을 높이고 상장폐지 절차를 효율화한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부실기업은 적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부자는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상장회사의 단기 매매차익 반환 청구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정부는 국제 기준과 정합성을 맞춘 ESG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EU·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논의를 참고해 투자자에게 유용하면서도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