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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민간측량업체 관련법 위반 4개소 적발

기사입력 : 2021년12월15일 09:56

최종수정 : 2021년12월15일 09:56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민간측량업체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 4개소를 적발해 등록 취소·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전경. [사진=수원시] 2020.07.27 jungwoo@newspim.com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는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 4개소가 적발됐다. 이 중 기술인력 기준 미달로 측량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1개 업체는 청문의뢰 후 등록 취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측량업 등록사항(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장비 등) 변경신고를 지연한 3개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수원시는 건전한 측량업체를 육성·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두 달간 '2021년 관내 측량업체 지도·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1일부터 '측량업 관리'가 경기도지사에서 수원시장(대도시시장)으로 업무 이관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것으로, 수원시에 등록된 민간측량업체(공공·일반·지적(地籍) 등) 총 1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반은 대상 업체를 현장 방문해 측량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장비) 유지 여부와 등록사항(기술인력, 장비, 소재지, 대표자 등) 변경신고 관련 사항, 측량장비 성능검사 여부 등을 점검했다.

수원시는 앞으로도 1년에 한 차례 지역 내 모든 민간측량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상시점검 및 SMS 안내문 발송 등을 활용해 측량업체 부실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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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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