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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추미애 '국정농단 공소장 공개' 공수처 고발

기사입력 : 2021년12월15일 13:34

최종수정 : 2021년12월15일 13: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시민단체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장 내용을 첫 재판 전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15일 과천정부청사 안내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전 장관은 국정농단 사건 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 언론 인터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공소장 내용을 공개했다"며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해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말했다.

[사진=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제공]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5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장 내용을 첫 재판 전에 공개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2021.12.15 parksj@newspim.com

법세련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친여 성향의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기소되자 앙심을 품고 공소장 유출을 정치적 사건으로 만들었다"며 "공수처가 추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 장관과 공수처의 그들만의 법리에 따르면, 법원의 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 공소장을 공개하는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해 처벌된다"면서 "당시 당 대표였던 추 전 장관이 법원의 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 국정농단 사건 공소장을 공개한 사실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지난 8일 공수처의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수사와 관련해 "첫 재판 이전에 공소장이 공개돼선 안 된다"며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 자신의 SNS에 "11월경 나라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 혐의자로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가 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공동정범, 또는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고 적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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