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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위기] 위드코로나 급제동…갈팡질팡 방역정책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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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일상회복…결국 '특단의 조치' 예고
자영업자 "책임 전가"…의료계 "정책 실패"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으나 방역당국은 위기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붙이지 못한 채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다.

애당초 확진자·위중증 환자 폭증에 특단의 조치, 즉 비상계획 발동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반발이 워낙 큰 데다 방역조치 재 강화에 따른 수용도 저하 등을 고민하며 머뭇거리는 모습만 비춰졌다.

그 결과 당장 병상대란을 비롯해 부랴부랴 내놓은 특별방역 후속조치인 재택치료의 실효성,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형평성 논란까지 곳곳에서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다. 백신접종 지침 또한 번복되면서 의료현장 혼란·국민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김부겸 국무총리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회귀를 선언한 가운데 구체적 안은 오는 17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 안팎에선 7월 적용된 4단계 거리두기가 부활할 가능성이 대두된다. 다만 이로 인한 후폭풍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 방역지표 연일 최악…'2인 모임제한·9시 영업제한' 재도입 전망

김 총리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좀 더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 하겠다.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해 발표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 최대 6명·비수도권 최대 8명까지로 제한한다. 또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식당·카페 등에도 계도 기간을 거쳐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적용하고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시설에 한해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진은 3일 오전 서울 시내 식당가 모습. 2021.12.03 kimkim@newspim.com

일각에선 현재 6명인 수도권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2인(백신 접종자)으로 줄이고 시간제한 없이 운영되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9시까지 단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병상 확충 속도가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기간은 짧더라도 셧다운(업무정지)에 가까운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행 규모 증가 속도나 고령층 비중, 위중증 환자 등 전반 방역 지표의 악화 상황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호전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국민 생활의 불편과 민생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에 안타깝고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단기간에 호전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읽힌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7850명,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각각 964명·70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다로 이틀 연속 900명대를 기록 중이며 사망자도 역대 3번째 높은 수치로 총 사망자 4456명, 누적 치명률이 0.83%다. 사망자 70명 중 65명이 60세 이상이며 하루 이상 병상을 기다리는 입원 대기자는 728명에 달한다.

◆ 자영업자 거센 반발…정책 불신 어쩌나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왜 또다시 정부와 방역당국의 무책임이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겨지고 있냐. 방역 협조는 이제 끝났다"면서 오는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방역패스가 업주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엄연한 영업규제임에도 손실보상 범주에 넣을 수 없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영업 제한조치 역시 위드 크로나로 일부 업종의 영업 제한을 해제해 확진자가 증가한 것처럼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단체 연대가 '자영업 코로나 피해지원 100조 추경 즉각 추진하라! 양당 대선후보 추경 촉구 공개 토론회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14 hwang@newspim.com

사실상 위드 코로나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는 시각도 발목을 붙잡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위드 코로나 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방역정책을 즉각 재수립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병의협은 의료 시스템 붕괴는 시간문제로 정부·방역당국이 민간병원들을 옥좨 병상만 추가 강제 징발하면서 국민들에겐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백신접종만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들쭉날쭉한 백신 접종기간·통일성 없는 백신도입·원칙 없는 교차접종 등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추가 코로나19 전담 병상마저 환자 폭증 규모를 제대로 예측·준비하지 못했다고도 질타했다.

무엇보다 13·14일 이틀째 이어진 코로나19 방역패스 먹통 논란도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 강화 적용을 예고하며 계도기간 일주일을 부여한 만큼 준비 미흡의 책임 회피는 어렵다는 평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가 방역 정책 미흡 문제를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등의 불만이 쏟아졌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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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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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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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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