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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여금, 통상임금으로 지급"..현대重 "파기환송심서 소명할 것"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1:56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1:56

원고 패소 판결 내린 원심 파기...현중 "회사 입장과 달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소급분 포함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대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현대중공업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3부는 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A씨 등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6300억원 규모의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제공=현대중공업]

대법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는 기업 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이를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 판결에 대해 현대중공업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며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에서는 정기상여금 600%와 명절 상여금 및 연말 특별 상여금 등 총 800%를 지급하라며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에서는 명절 상여금만 뺀 700%만 인정하고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소급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 판결에 따라 노사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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