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지표

속보

더보기

국가부채 GDP대비 50%육박..공공부문 66.2% '위험수준'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2:08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2:08

지난해 국가부채(일반정부기준) 1년 사이 135조↑
지난해 국채발행 116.9조
공공부채 1280조...1년 13% 증가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지난해 국가부채(일반정부 기준)가 135조원 가까이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에 육박했다. 국가부채 증가분은 국채발행(116조 9000억원)이 차지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GDP 대비 66.2%(1280조원)로 전년(2019년) 대비 13.0% 증가해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산출ㆍ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된다.

D1은 중앙ㆍ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것이다. D2는 D1(중앙ㆍ지방정부 채무) + 비영리공공기관 부채, D3 = D2(중앙·지방 및 비영리공공기관 부채) + 비금융공기업 부채다.

D1은 예산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관리지표, D2는 국제비교지표, D3는 공공부문 건전성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2020년 일반정부 부채(D2)는 GDP 대비 48.9%로 945조 1000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42.1%(810조 7000억원) 대비 135조원이나 늘어났다. 증가율은 16.5%에 달한다.

공공부문 부채는 1280조원으로 2019년(1132조 6000억원)보다 13.0%(147조4000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GDP의 66.2%에 달한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뒤 공기업이 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 등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이다.

국가채무가 급속하게 불어났지만 기획재정부는 '양호하다'고 자평했다. 기재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따른 부채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규모와 질적 측면에서 주요국 대비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일반정부부채가 한국은 48.9%로 미국(133.9%)과 일본(254.1%), 독일(69.1%) 등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 방역과 소상공인 등 적재적소에 재원을 신속히 지원하면서도 성장과 고용충격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했다고 자찬했다.

공공부문 부채 비율에 대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개국 중 하위 2위 수준이며 우리나라 부채증가폭도 8개국 평균의 3분의 1수준으로 양호하다고 자평했다.

자평 속에서도 빠른 국가부채 증가에 대해 경계심은 늦추지 않았다.

기재부는 한국의 국가부채는 주요국과 비교해 양호하지만, 빠른 부채증가속도와 고령화 등 재정여건을 감안할 경우 중장기 재정건전화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확장재정이 빠른 경제회복과 세수증가, 재정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재정건전화 지표 개선으로 연결되는 재정운용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