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위드코로나 좌초] 영업제한 밤 9시·10시? 알쏭달쏭 방역지침 총정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식당·카페 테이블 붙이면 일행 간주
교회 성가대 마스크 쓰고 독창 허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 대응을 위한 방역 대책 강화에 따라 영업제한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이 결합돼 오랜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제한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전국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유흥시설 등은 밤 9시까지,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시행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연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사진은 16일 오후 서울 시내 카페 모습. 2021.12.16 kimkim@newspim.com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은 없다. 다만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오후 9시 또는 10시까지 제한한다.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대상은 1그룹(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 및 2그룹(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시설이다. 오후 10시 제한 시설은 3그룹(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및 기타 일부(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13만개)에 해당한다(아래 표 참고).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 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는 지.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해 안내한다.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해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한다.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있나.

▲백신 접종 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식당·카페는 사적모임 범위 내(전국 4인)에서 방역패스도 적용된다. 사적모임으로 모이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야 하며 미접종자는 단독 1인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 강화 기간(2021년 12월 18일~2022년 1월 2일)에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식당·카페에서 일행 간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는지.

▲일행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다.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참석 가능 인원은 다음의 수칙에서 하나를 선택해 적용해야 한다. 혼합 적용은 안된다.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이거나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이다.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되나.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

▲방역강화 기간동안 오후 9시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동시에 접종증명, 움성확인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입장할 때는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 만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의학적 사유에 한정되며, 의사 소견서 필요)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시에는 입장 시 관련 증빙자료를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종사자에게 제시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확진자 발생시 감염경로 추적으로 위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 코인노래연습장도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한다. 사적 모임 제한 기준도 포함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나.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해 방역수칙을 적용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방역강화 기간동안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실내 취식(물‧무알콜 음료 외) 금지 및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등의 일부 방역수칙은 계속 의무적용 사항이다.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 등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라 접종 완료자 등이어야만 하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 접종 완료자 등에 해당하는 대상은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자다.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는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내달 1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팝콘 등 음식물 섭취가 허용됐던 극장 내 백신패스관에서의 취식이 잠정 중단된다. 단, 상영관 외부 취식은 지정된 자리에서 가능하다. 이는 위드코로나 정책 이후 백신패스관 취식이 허용되면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영화관 모습. 2021.11.30 kimkim@newspim.com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나.

▲영화관과 공연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49명까지는 접종 여부 관계 없이 개최 가능하고, 50∼299명까지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는 참석 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가 가능하다. 3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되나, 관할 부처와 사전 협의 후 진행이 가능하다. 내년 1월 2일까지는 필수행사 이외에는 개최는 어렵다.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

▲해당되지 않는다.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된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나.

▲방역강화 기간에는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PC방과 멀티방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PC방,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 섭취가 가능한가.

▲음식 섭취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2차 개편 시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물‧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으며 PC방에서는 기존과 같이 좌석 간 칸막이가 있으면 가능하다.

-흡연실 사용제한은.

▲공용공간 수칙에 따라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이용을 할 수 있다.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

▲접종,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 가능하고 일행 간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접종 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한 별도 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한해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내달 1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팝콘 등 음식물 섭취가 허용됐던 극장 내 백신패스관에서의 취식이 잠정 중단된다. 단, 상영관 외부 취식은 지정된 자리에서 가능하다. 이는 위드코로나 정책 이후 백신패스관 취식이 허용되면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영화관 모습. 2021.11.30 kimkim@newspim.com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방역강화 기간동안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만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 운영은.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된다.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나.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독서실은 운영 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이 어떻게 되나.

▲독서실은 시간 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목욕장에서는 주의할 점은.

▲목욕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되며, 이용 인원 제한은 없다. 다만 방역강화 기간동안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목욕장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는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해 적용이 가능하다.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이거나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이 없는 경우를 선택해야 한다.

-국제회의·학술행사 시 식사는 가능한가.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 식사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시설 내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적용해 취식이 가능하다.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참석 가능 인원 기준은.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참석 가능 인원 제한 기준은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등의 수칙 중 하나만 선택해서 적용이 가능하다.

-종교시설에서 주의할 점은.

▲종교인, 종교단체 등을 종교시설로 간주한다.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한다. 정규 종교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허용한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필수진행인력 및 참여자 전원) 시, 인원에 제한 없이 정규 종교활동이 가능하다.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 개인이 마스크 착용하여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해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만 할 수 있다.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가능하다.

-기타로 취식이 가능한 경우는.

▲결혼식장 등 시설 내에서 또는 별도로 마련된 부대시설에서 취식을 허용하는 경우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등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사진
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