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1명, 수용인원의 50% 시설 보상
인원제한 조치 근거로 하는 시행령 개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면적 4㎡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손실보상 하한액 역시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단체 연대가 '자영업 코로나 피해지원 100조 추경 즉각 추진하라! 양당 대선후보 추경 촉구 공개 토론회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14 hwang@newspim.com |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사적모임 인원 축소 ▲다중이용시설 등 영업시간 제한 ▲방역패스 확대 방안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됐다.
중대본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시설 확대 등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에서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의 발령 근거를 변경하는 동시에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면적 4㎡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보다 두텁게 손실을 보상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해 방역패스 등에 따른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손실보상 대상과 규모와 관련된 여러 논란이 있었던 만큼 보다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확대방안을 마련했다"며 "추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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