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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프로스파리스트' 명목 미신고 운영한 네일 업체 대표 유죄 확정

기사입력 : 2021년12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7일 06:00

지점 미신고 운영하다 적발되자 점주에 영업신고 책임 전가
1·2심 징역형 집행유예…대법 "본사 실질적 매출·수익 관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일종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형식을 한 미용 업계의 '프로스파리스트' 계약을 명목으로 미신고 영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일샵 대표이사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프로스파리스트('Professiona+spa+list'의 합성어)란 핸드, 풋 스파 전문가로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을 영업하는 기술영업직을 일컫는다. 보통 본사와 가맹점주 같은 관계로 운영되기도 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의무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고 여기서 '영업을 하는 자'란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직접 네일 미용 시술을 한 개별 행위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 의무를 부담할 영업자로 취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미신고 공중위생영업으로 인한 위반 행위 주체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타당하다"며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국내외 수백여개의 직영 네일샵을 운영하던 업체의 대표이사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공중위생영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2018년 12월~2019년 7월 및 2019년 5~7월 각 기간 인천 남동구와 부평구 소재 미신고 영업점에서 총 1억 여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 씨는 영업신고 위반을 한 주체는 각 점포에서 직접 네일 미용 시술을 한 행위자들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실제 각 점포 근무자는 A 씨 업체와 '프로스파리스트' 계약을 맺고 고정된 급여가 아닌 매출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본사가 각 점포 근무자의 매출과 수익을 관리했고, 사실상의 업무를 지휘·감독했다"며 "위반 주체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점포 근무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업신고 의무를 부담할 영업자로 취급할 수는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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