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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연말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320만곳 대상"

기사입력 : 2021년12월17일 10:05

최종수정 : 2021년12월17일 10:05

"매출감소 사업장 모두 지원…매출규모 무관"
"여행업·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포함"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이달 말부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매출 감소 사실만 확인되면 모두 지급하기로 하고, 여행업과 관광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곳도 방역지원금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로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3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 원의 현금이 지원되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금지 제한 업종으로 손실보상을 지급 받아왔던 90여 만 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비대상 업종 230만곳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최대 10만원의 현물지원을 병행한다"며 "방역패스 적용대상이 되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들이 그 지원 대상"이라고 했다. 정부는 1000억원을 투입해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2.16 yooksa@newspim.com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 키즈카페와 미용업 등 '인원 제한 업종'도 포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까지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 시간 제한 업종 80여 만 곳이 중심이었다"며 "그러나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측면에서 관련 근거규정을 개정해 이 ·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 시설 이용 제한 업종 12만 곳을 신규로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이제까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며 "특히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업종을 주 대상으로 최저 1%의 초저금리 자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지원하기로 했는데, 최대한 신속히 공급되도록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문화, 체육, 수련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여 4조6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및 시설이용 바우처 등도 차질 없이 빠르게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방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같은 조치가 충분하지 않게 느낄 것"이라며 "이러한 지원책들이 현장에서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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