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사업경영과 시설투자에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내년에는 전년대비 500억원 증가한 2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자금별로는 경영안정자금 1500억원, 시설자금 500억원을 편성했다.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2021.04.23 news2349@newspim.com△ |
지원내용은 협약금융기관에서 신규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 2.0%p를 2년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공장 등록한 제조업체, 조선사‧두산중공업 사내협력 제조업체, 소프트웨어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3종(하수 및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이다.
경영안정자금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도 지원된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매출액 50% 범위에서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3억원(특례기업 4억원)·시설자금은 5억원(특례기업 7억원)이며, 업체당 총 한도액 5억원(특례기업 7억원)을 넘을 수 없다.
소프트웨어산업과 제조관련 서비스업종은 경영안정자금 1억원내 시설자금 2억원 내로 지원하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는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1억원 내로 지원한다.
2022년 지원 대상에는 관내 4차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관련 업종이 추가된다.
업태는 로봇‧AI‧빅데이터 등 4차산업 관련 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이며, 지원내용은 경영안정자금 1억원‧시설자금 2억원, 각 자금 합산 3억원 내에서 2년간 연2.0%p의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022년 1월 6일부터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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