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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발의..."피해자 신원 누설 금지"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6:26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6:26

긴급응급조치기간, 1→2개월로 늘려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 계속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20일 발의됐다. 피해자 신원 누석을 금지하며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스토킹 범죄의 긴급응급조치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피해자 인적사항, 사생활에 관한 비밀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쇄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검사에게 법원에 출석·귀가 시 동행 등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판사는 또한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결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피해자가 위협에 의해 고소를 취하하거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장치를 제거했다.

태영호 의원은 "지난 4월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며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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