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①염태영 "경기지사 출마 요구 많아...경기도 분도, 주민투표 부쳐야"

기사입력 : 2021년12월24일 06:37

최종수정 : 2021년12월24일 06:37

뉴스핌과 인터뷰서 지방선거 출마 시사
"쓰임새 있다면 머지않아 거취 결정할 것"
"현장경험 많아 지방정부 절박함 잘 안다"

[수원=뉴스핌] 대담 이준혁 부국장·정리 조재완 기자 = 내년 6월 1일 실시되는 차기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염태영 수원시장이 최근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머지않아 거취를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출마를 시사했다.

염 시장은 첫 3선 수원시장이다. 자타공인 경기도 행정달인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지방자치행정의 선구자로 잘 알려져있다. 그런 염 시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사 선거에 나설 의중을 내비친 것이다. 

여의도와 지역 정가에선 염 시장을 비롯해 유은혜 교육부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조정식·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자천타천 민주당 내부 경기지사 경선의 경쟁자로 분류한다. 하지만 경기도 내 단체장들의 맏형인 염 시장이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경우 무게추가 기울 수 있다는 조금 이른 분석도 나온다. 

염 시장은 문재인 정부와 임기를 같이 할 가능성이 높은 유은혜·전해철 두 사람에 비해 지역행정과 지방자치에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조정식·김태년 의원 등은 아직 출마 여부가 불투명하다.  

염 시장은 지난 20일 수원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지역현장을 알고, 지방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륜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면, 또 (경기지사 도전이) 시대적 요구라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차분한 어조였지만 '지역현장·지방행정 경험'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힘이 느껴졌다. 의지를 담은 발언이었다. 

염 시장은 "실제 현장에 필요한 일들을 끊임없이 만들고, 제도적 틀을 깨며 새 지평을 계속 열어왔다"며 "그런 쓰임새에 제가 가진 경험과 성과가 도움이 된다면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제게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시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20 pangbin@newspim.com

◆ 수원 최초 민선 3선 시장…"지사직 도전? 머지않아 거취 결정할 것"

염 시장은 수원 최초의 민선 3선 임기인 '12년 대장정'의 끝을 목전에 두고 있다. 차기 행보를 놓고 고심에 빠진 그는 최근 지방선거에 출마하라는 주변 권유가 부쩍 늘었다고 했다. 염 시장은 "수원시장 재선을 마친 직후에도 경기지사 출마 권유가 많았다. 그 땐 누군가 부추겨서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결단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지사 출마 요구가 10배 가까이 많아졌다"고 최근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다음 대권과 정치 행보를 위한 (발판으로) 경기지사에 출마해선 안 된다. 실제 경기도 발전과 경기도만의 정체성(에 집중하고), 서울의 위성도시로 전락하지 않는 경기도만의 색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를 두고 "동맥경화에 걸려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특히 "광역시가 하는 것을 기초시로 다 넘기고,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도 광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그가 꼽는 차기 경기지사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그는 "중앙정부는 국방과 외교와 같은 굵직한 정책만 관리하고, 나머지 역할은 지방정부로 넘겨야 한다"며 "현장에 있는 지방은 권한만 주어진다면 문제를 곧바로 해결할 수 있는데, 권한을 틀어 쥔 중앙정부는 더디다. 또 그 해결과정이 복잡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염 시장이 지난해 21대 국회 첫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내며 이 같은 문제의식이 더욱 굳어졌다. 그는 당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최초로 여당 지도부에 입성했지만, 속앓이를 적잖이 했다고 회상했다. 여야 간 정쟁과 얽히고 섥힌 정치권 이해관계 속에서 민생현안을 푸는 속도가 좀처럼 더딘 데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다.

염 시장은 "이해관계 탓에 '꼬장' 부리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았다. 그들의 비위를 하나씩 모두 맞추며 (일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문제 해결도 안됐다"고 했다. 염 시장은 그러면서 "지자체에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시장이 현장으로 달려가 해결하자는 말 한 마디만 하면 된다. 그런데 권한 대부분은 중앙이 쥐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냐"고 꼬집었다. 그는 "그 권한을 현장으로 바꿔 (넘겨)줘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일부 정치인들은 그 권한을 자신의 권한으로 여기고 그걸 꽉 잡고 있다. 그들의 기분을 맞추는 일이 민원 해결의 우선과제"라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고 따끔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시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20 pangbin@newspim.com

◆ "경선 경쟁력? 단연 현장경험…지방정부 절박함 잘 안다"

최근 일각에서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자는 분도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염 시장은 주민투표에 부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의 더 큰 그림을 그린다고 본다면 경기북도·남도 의제를 공론화해서 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전 도민 재난지원금 등 이른바 '이재명표 복지'에 대해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마중물 대책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시대의 요구, 코로나 특수상황에서 불가피했던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막대한 재정지출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재정의 큰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코로나19라는 특수성 속에선 재정 지출이 상당히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염 시장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공감를 보였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거의 정점에 달했다고 진단,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해법 중 하나가 수도권 대학의 지방 이전이다. 염 시장은 경기도에 위치한 주요 대학의 지방 이전에 대해 "(경기)도지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국가 정책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긋기는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도내 대학이 충분히 지금보다 더 경쟁력을 갖출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지역 내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공공화가 아닌 새로운 창업 모델로 갈 수 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기 경기지사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수의 여권 잠룡들이 물밑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당내 경선은 본선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염 시장이 꼽은 그의 최대 강점은 '현장 경험'이다. 

염 시장은 '출마 시 경선 경쟁력은 어디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현장 경험이다. 문제 해결의 의지"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민생 현장과 제도적 한계 속에서 그동안 너무 속상하고 갑갑한 경험을 많이 했다. 문제가 있으면 바로 개선해서 문제를 푸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중앙에서 정치하는 사람들과 중앙부처는 이를 모른다. 그 절박함을 모른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또 "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수원시장)12년간 끊임없이 개선하려 노력했고 수원 시민들은 염 시장을 믿고 일을 맡겨줬다"며 "시민들이 만족한다고 평가한다면 그 것이 바로 경쟁력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염 시장은 "저로선 다행이다. 3선을 하는 동안 시민들의 평가가 나쁘지 않았다"며 "여러 기초지자체 틀 속에서 끊임없이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만드는 데 있어 시민들이 이해해주고 평가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내년 초 지방선거 출마 여부 등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것임을 내비쳤다. 짐작컨대 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한 뒤 3·9 대선을 치르고, 그 이후 지방선거 출사표를 던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염 시장은 이날 인터뷰에선 앞날에 대해 단정적 표현을 상당히 피해갔다. 

그는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니 앞으로 얼마든지 변수가 있다. 머지않아 저도 거취를 결정하겠다"면서 "지금은 무엇보다 대선이라는 절박함이 있다. 지자체장으로 전면에 나서 대선 운동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가 더 큰 과제"라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