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택배노조, CJ대한통운 28일 총파업 돌입…물류대란 불가피

기사입력 : 2021년12월23일 14:58

최종수정 : 2021년12월23일 15:16

96.3% 조합원 찬성, 1700여명 파업 참여 예정
"과로사한 동료들 죽음 헛되지 않게 요구안 관철시킬 것"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오는 28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 93.58%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조합원 2500명 중 2290명이 참여했으며 파업에는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700명이 참가한다.

노조는 "실로 압도적인 결과"라며 "과로사한 동료들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28일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CJ대한통운의 반사회적, 반인륜적 행위를 반드시 중단시키고 사회적 합의의 제대로 된 이행을 관철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수차례 대화를 요구해왔지만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며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막고 사회적 합의의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 지금이라도 CJ대한통운은 탐욕적 행태를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사측은 택배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돼야 할 택배요금 인상분으로 연간 3500억원의 추가이윤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가 취임 직후 사회적 합의 이행 비용의 나머지를 모두 영업이익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CJ대한통운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택배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전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조합원 2500명 중 2290명이 참여했으며, 투표율 91.6%, 찬성률 93.58%로 총파업이 가결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2021.12.23 mironj19@newspim.com

또 "파업이 시작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CJ대한통운 소속 지사장이 '노조에서 탈퇴한 사람만 풀어주겠다'는 등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며 "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파기행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총파업 요구안은 ▲택배요금 인상분 공정 분배 ▲별도요금 폐지 ▲집하수수료 차감 폐지 ▲노예계약서 부속합의서 철회 ▲저상탑자 대책 마련 ▲노조 인정 등이다. 노조는 이를 위해 오는 28일 CJ대한통운 성남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날 오후 3시 CJ본사 앞 총파업대회를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총파업 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측인 CJ대한통운이 사회적합의로 이뤄낸 택배요금 인상분을 택배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분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롯데, 한진, 로젠택배 등은 170원 인상분을 모두 택배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만 CJ대한통운은 58만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측의 이익으로 챙긴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여기에 CJ대한통운은 내년 1월부터 택배요금 100원을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의 연간 물량이 18억 박스인 점을 고려하면 총 수입 증가액은 연 4860억원이다. 노조는 요금 인상분인 4860억원에서 분류·산재고용보험 비용(1379억원) 등을 빼면 사측의 초과이윤은 34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택배노조의 총파업이 가시화되면서 물류대란은 불가피해졌다. 총파업에 참여하는 1700명이 작업에 손을 놓을 경우 물량 배송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앞서 지난 6월 CJ대한통운 등 택배사들이 총파업을 벌였을 때도 배송에 일부 차질이 발생한 바 있다. 올해 설 연휴에는 CJ대한통운, 우체국, 한진, 롯데, 로젠 등 5개 택배사가 총파업을 예고했다가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된 바 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