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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전시

기사입력 : 2021년12월23일 16:34

최종수정 : 2021년12월23일 16:34

대전시 1월 1일자 인사

◇ 3급 승진

▲안전정책과장 문인환 ▲세정과장 김기홍 ▲도시계획과장 조철휘

◇ 4급 승진

▲대변인 유한준 ▲인사혁신담당관 김미라 ▲균형발전담당관 정유규 ▲안전정책과 유호문 ▲미래산업과 임양혁 ▲회계과 임창식 ▲사회적경제과 이현희 ▲문화예술정책과 최영길 ▲맑은물정책과 이지선 ▲도시계획과 태준업 ▲도시개발과 최종수 ▲보건환경연구원 허순욱

◇ 5급 승진요원

▲공원녹지과 송재용 ▲트램건설과 구은자 ▲도시경관과 박현규 ▲감사위원회 송인규

◇ 2·3급 전보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과학산업국장 정재용 ▲자치분권국장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철휘 ▲인재개발원장 문창용 ▲상수도사업본부장 명노충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교육파견 유세종, 고현덕, 이성규, 김기홍 ▲국외훈련 손철웅 ▲중구 임재진 ▲산업통상자원부 교류 민동희

◇ 4급 전보

▲균형발전담당관 김영환 ▲국제협력담당관 박지호 ▲안전정책과장 임건묵 ▲사회재난과장 문상훈 ▲자연재난과장 박인규 ▲민생사법경찰과장 김기호 ▲기업창업지원과장 김용두 ▲기반산업과장 송병철 ▲세정과장 민태자 ▲회계과장 김미라 ▲사회적경제과장 남시덕 ▲체육진흥과장 유호문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청년정책과장 유한준 ▲미세먼지대응과장 임양혁 ▲맑은물정책과장 이지선 ▲공원녹지과장 박영철 ▲생태하천과장 박수연 ▲버스운영과장 이옥선 ▲운송주차과장 김태수 ▲트램정책과장 황종균 ▲트램건설과장 최종수 ▲도시계획과장 최영준 ▲도시재생과장 장일순 ▲도시경관과장 진영삼 ▲의회사무처 운영지원담당관 김윤기 ▲ 의회사무처 시민소통담당관 최훈락 ▲의회사무처 입법정책실장 박영민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권승학, 최인기 ▲자치경찰총괄과장 임창식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심상간 ▲인재개발원 교학과장 김창수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허순욱 ▲상수도사업본부 신탄진정수사업소장 이원천 ▲건설관리본부 시설부장 태준업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석주 ▲한밭수목원장 정신영 ▲교육파견 안용호, 최동규, 이현희, 박필우, 이구태, 성경환 ▲국외훈련 강민구 ▲서구 김현호 ▲행정안전부 교류 정유규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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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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