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2 신도시·충남 서천 주택 용지 활용
공모리츠 방식 도입...일반 국민과 개발이익 공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수도권 개발사업 수익을 지방 개발에 활용하는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의 사업자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성동탄2 연립주택용지와 충남 서천군 한산면 일대를 묶은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공모를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사업구조 [자료=국토교통부] |
개발이익 교차보전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수익률이 낮은 지방이 사업자로 수익률이 높은 수도권 부지를 매입해 부동산을 통합 운용해 수도권 사업수익의 일부를 지방에 보전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 1차 시범사업으로 화성동탄2 A56블록 공동주택(800가구)과 경남 하동 귀농귀촌주택(29가구)을 묶어서 시행한 바 있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화성동탄2 신도시 내 3개 블록(B11·12·14)·총 11만4000㎡ 규모로 867가구가 조성되는 연립주택용지와 충남 서천군 한산면 소재 30가구 미만이 들어서는 귀농귀촌 주택용지다. 귀농귀촌 주택은 주변시세 이하로 4년 임대 후 분양전환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국민의 부담을 덜 예정이다.
충남 서천군 사업대상지는 성장촉진지역으로 균형발전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곳이다. 한산면 인근에 있어 귀농귀촌에 필요한 생활SOC가 갖춰져 있고 한산모시·소곡주 등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여건이 양호한 곳이다.
이번 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이익공유형 공모리츠'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리츠는 자본조달 과정에서 주식공모를 확대해 해당 사업에 투자한 일반 국민과 개발이익을 공유한다.
공모 관련 사항은 오늘부터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내년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참가의향서 접수를 받는다.
이재평 국토부 국토정책과장은 "도시 주택공급과 지방 활성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이 기대된다"며 "향후 시범사업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