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서울시의회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 측의 반격이 시작됐다.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시장을 겨냥해 개정한 '서울시의회 조례'에 대해 친야 성향 시민단체가 인권침해 진정을 올린 것.
시민단체는 시장, 교육감의 발언을 의장 직권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인권침해며 발언 직권중단 후 다시 발언을 하기 위해선 사과를 해야한다는 규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4일 시민단체 서울정상화시민협의체(상임대표 조형곤 진만성 이종배)에 따르면 서정협은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 서울시의회가 최근 개정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대해 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지적하고 폐지 권고를 해줄 것을 진정했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오세훈 시장과의 힘겨루기 과정에서 의장이 언제든 시장, 교육감의 발언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 52조에 따르면 시장·교육감 등의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또 같은 조례 60조에 따르면 퇴장당한 공무원이 회의에 다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정협 공동대표가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서정협] 2021.12.24 donglee@newspim.com |
이에 대해 서정협 관계자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허가 없이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퇴장 시킨다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일인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사과를 해야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적인 인권침해 조례"라고 말했다.
서정협은 헌법재판소 판례를 예로 들었다. 판례(89헌마160)에서는 사죄광고의 강제는 사과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강요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침묵의 자유의 파생인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에 저촉되는 것으로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신적 기본권의 하나인 양심의 자유의 제약(법인의 경우라면 그 대표자에게 양심표명의 강제를 요구하는 결과가 된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 "사과한다"는 행위는 윤리적인 판단·감정 내지 의사의 발로인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것이라야 할 것이며 그때 비로소 사회적 미덕이 될 것"이라며 "이는 결코 외부로부터 강제하기에 적합지 않은 것으로 이의 강제는 사회적으로는 사죄자 본인에 대하여 굴욕이 되는 것에 틀림없다"고 판시했다.
서정협 측은 "회의 참여를 위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인격형성의 강요이자 비참함과 굴욕을 당하게 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보호받아야 할 인격권이 무시되는 것으로 이는 헌법에서 보장된 인격의 존엄과 가치 및 그를 바탕으로 하는 인격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례"라고 힘줘 말했다.
이종배 성정협 상임대표는 "인권위는 명백히 위헌이자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례를 즉각 폐지할 것을 서울시의회에 강력히 권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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