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200만원까지 자금 지원...1월 21일까지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신청기간을 3주간 연장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까지 신청 접수한 소상공인 7만3000여 업체로 전체 9만5000여 업체의 81%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실보상을 지원하고 추가로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는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된다. 이는 위드 코로나 중단으로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폐업한 상점의 모습. 2021.12.17 kimkim@newspim.com |
이에 시는 당초 이달 31일인 신청기간을 내년 1월 2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자는 지난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와 매출감소 일반업종이다.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는 사업체당 200만 원,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한 업체는 사업체당 1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50만 원의 일상회복자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난 11월 17일 부터 지급된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은 현재 총 4만 9273개 업체에 409억 9800만 원이 지급됐다.
금지․제한업종이 2만 9376개 업체에 310억 8000만원이 지급됐으며 매출감소 일반업종은 1만 9897개 업체에 99억 4800만원이 지급됐다.
특히 지난 7월 7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원된다. 폐업한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 영업제한업종 100만 원, 매출감소 일반업종도 50만 원을 지원 받게 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가능하며, 정부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지원받은 사실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통장사본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