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PD A씨, 허위 계약서로 제작비 몰래 꿀꺽
공범인 자회사 PD·프리랜서 PD 불구속 기소
EBS "국민에게 실망 안겨드린 점 사과드린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를 부풀려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EBS PD가 구속됐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김민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EBS 소속 정규직 PD A(58) 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자회사 EBS 미디어 PD B(52) 씨와 프리랜서 PD C(5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BS미디어에 파견 근무를 나와 있던 A 씨는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외주 영상 제작비용을 허위·과다 계상해 방송사에 신청한 뒤 외주 제작사로부터 1700만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듬해 4월~12월에 C 씨와 공모해 EBS미디어에 허위계약서를 제출해 제작비 1억7800만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았다. 2019년 4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는 자회사 PD인 B 씨와도 유사한 방식으로 공모해 제작비 1억8000만원을 챙겼다.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EBS는 지난해 5월 A 씨와 B 씨를 상대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4월 A 씨는 기소 의견으로, B 씨는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A 씨 등 피의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계좌거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C 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검찰은 A 씨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B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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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대검찰청이 발표한 11월 전국 검찰청 형사부 우수업무 사례(7건)에 선정됐다. 대검은 "방송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정규직 PD의 외주 제작 PD에 대한 갑을 관계를 이용한 범행을 규명해 엄단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A 씨가 구속되자 EBS와 EBS미디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EBS미디어에서 발생한 PD의 제작비 착복 사건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공사 직원의 비위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EBS는 윤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윤리경영 강화를 2022년 경영의 중요한 방침으로 삼고, EBS미디어는 임직원 윤리강령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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