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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부대출 채무조정 기준 개선...고승범 "취약 채무자 재기 지원"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10:23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10:23

신복위·5개 보증기관 업무협약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위원회가 보증부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을 개선한다. 취약 개인 채무자에 대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29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협약식에서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5개 보증기관(신보, 주금공, 서금원, 농신보, SGI)은 보증부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15 mironj19@newspim.com

현재 신복위와 금융회사・보증기관 협약에 따라 상각채권은 20~70%, 미상각채권은 0~30% 채무원금을 감면하고 있다. 보증기관의 경우 상각유인이 크지 않아 채권이 상각되는 경우가 비교적 적다. 보증부대출은 일반 금융회사 대출에 비해 감면율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상각채권에 대해 상각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율을 상각채권 수준으로 확대(0~70%)할 계획이다. 약 2조1000억원(30만건)의 부실채권이 개선된 감면율의 적용 대상이 된다.

원금 감면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보증부대출의 경우 통상 연체후 3개월 이상 경과 후 대위변제가 이뤄지고 대위변제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해야 원금감면(0~30%)이 가능하다.

이를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에 대해 원금감면을 허용하도록 바꾼다. 약 8000억원(7만2000건)의 부실채권이 개선된 감면기준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다른 한편으로 보증기관의 회수율을 저해하거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병행한다.

신복위는 채무조정시 신복위 심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 채권금융기관 동의 3단계에 걸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검증한다. 향후 재산 허위신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존 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른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 및 신복위 채무조정 보완방안은 내년 1월 중 세부협의를 거쳐 2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대출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 등 개인 채무자분들이 장기간 연체 상황에 빠져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채무자의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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