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로 500억 가까운 매출이익...세 번째 적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외국인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차별적으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 데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약 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방통위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이통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해 총 37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3개 관련 판매점에는 4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각 사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SK텔레콤 14억9000만원 ▲KT 11억4000만원 ▲LG유플러스 11억6000만원 순서로 많았다. 방통위는 과징금과 함께 시장 건전화를 위한 대리점 및 판매점간 장려금 투명화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도 내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이통3사가 외국인 영업채널에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언론의 지적에 따라 지난 1월1일부터 5월31일 중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13개 판매점에 대해 이뤄졌다.
조사결과 외국인 영업 관련 판매점은 단말기유통법상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15% 포함)을 평균 약 29만5000원 초과해 1만939명(위반율 89.9%)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는 신규 가입하거나 고가요금제에 과다한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대리점은 구두, 은어 등의 방식으로 판매점에 장려금 정책을 전달해 이용자에게 고가요금제 가입을 조건으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통3사 공정경쟁 정책협력 담당자들은 단통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던 만큼 재발방지 노력이 부족했고 외국인 대상 판매점에 대해 구체적인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형사고발까지 아니어도 과태료 부과 이익이 있으니 이런 불법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며 "전수조사로 개선하고 때 되면 과태료 내고 이런 식은 안 된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창룡 상임위원도 "명백히 이통3사가 조직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점을 볼 때 심각한 사안이고 이번이 세 번째 법 위반이라 신규 모집 금지가 맞지만 영세영업장 피해도 고려하겠다"면서도 "예외적으로 봐 주는 걸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통3사의 위반행위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매출액은 SK텔레콤 543억9000만원, KT 416억9000만원, LG유플러스 471억원에 달했다. 이통3사의 위반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반영한 기준금액은 각 15억7000만원, 12억원, 12억2000만원이다.
방통위는 최종과징금은 필수적 가중·감경, 추가적 가중·감경 사유를 종합해 결정했다. 13개 판매점은 최종 36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영업채널에만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될 경우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경제적 혜택이 일부 이용자에게만 쏠릴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이용자 차별행위를 엄중히 조사·제재해 공시지원금이 확대되고 장려금 투명화 조치를 통해 유통시장이 건전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해 '치고 빠지기식' 불법영업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반복적인 민원과 불법 '성지'에 대한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처리를 효율화해 불법행위를 적시에 차단할 계획이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