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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원금 2배 올리고 공시주기는 화·금으로…방통위, 단통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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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서 큰 변화없이 방통위 전체회의 통과
11월 국무회의 거쳐 연내 국회 제출 목표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휴대폰 구입시 공시지원금에 더해지는 추가지원금 상한선이 기존의 두 배로 높아진다. 공시지원금이 공지되는 주기는 주1회에서 주2회(화·금요일)로 늘린다.

이통3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휴대폰 가격경쟁을 장려하기 위해서인데,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7일 제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의 반대에도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공개된 개정안 원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고시에 포함돼 있던 공시지원금 발표 주기 요일이 월·목요일에서 화·금요일로 변경된 수준이다. 월요일에 공시지원금을 바꾸려면 주말 동안 전산시스템을 개편해야해 민원이 예상된다는 KMDA의 우려가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달 27일 방문한 서울의 한 휴대폰 집단상가의 모습 2021.09.28 nanana@newspim.com

◆이통3사·유통협회 반발에도 "공시지원금 경쟁 장려" 목표로 원안 의결

이번 개정안은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2배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 이통3사와 단말기 제조사는 마케팅 비용으로 공시지원금을 책정, 사실상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추가지원금은 이 공시지원금 외에 판매·대리점과 같은 유통망에서 자체적으로 추가지급하는 금액이다. 단통법은 추가지원금이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를 넘지 못하도록 해 왔지만 이번 법 개정안은 이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최대 3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으로 일명 '성지'라 불리는 특정 유통점에 집중되던 불법보조금이 일반 유통점으로 일부 이전, 15%를 초과하는 불법보조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통3사와 유통협회의 주장은 다르다.

특히 이통3사는 단말기제조사의 높은 단말기 출고가가 문제임에도 단통법은 이통3사의 마케팅비가 재원이 되는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경쟁만을 부추긴다는 입장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기존보다 추가지원금 상한선을 높이는 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SK텔레콤은 일부 인상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기존(15%)의 1.5배 이상(22.5%)를 넘는 인상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KMDA는 이번 개정안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오히려 공시지원금 하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소비자 후생을 늘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원장 "상반된 요구 사이 균형점 찾아 시장부작용 줄여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모습 [사진=방통위] 2021.01.13 nanana@newspim.com

이 때문에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견도 제기됐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원안에 동의하면서도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에 대해 동의하지만 오히려 이용자 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고 국회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원활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논리에 대해서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개정안 중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은 단통법 개정사항이어서 국무회의와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방통위는 이달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국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의결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오는 12월께 대통령 재가와 국회 제출이 가능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항상 단통법과 관련해 상반된 요구들이 나온다. 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법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갈지 위원회의 고민이 필요하다"며 "시장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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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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