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0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30일 14:28

최종수정 : 2021년12월30일 14:28

의무복무 제대군인 취업·창업 지원법 추진
이재명 "공수처, 야당만 했다면 책임져야 할 일"
조원진 "박근혜, 설까지는 병원에 있을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취업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1999년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 이후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길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과 관련해 한국 군의 군사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주장에 대해 "그에게 직접 문의하라"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달 북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국내 민간단체들이 신청한 영양물자 대북 반출 신청 3건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 인도주의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지속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공수처가 야당만 했다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야당만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제기 할 만하다. 그런데 여당은 안 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일을 맞아 "설날 때까지는 (계속) 병원에 계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는 이날 "사면심의위원회에서 사면에 대한 동의를 했다는 것은 기존 건강상태보다 다른 사항이 생겼다는 것"이라며 "아무튼 건강 상태가, 외부로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굉장히 악화돼 있다. 이 정도로 알고 있고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보수의 텃밭'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크게 환영하고,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며 위기를 맞고 있는 윤 후보는 대구·경북(TK) 민심을 겨냥해 통합 신공항·고속철도 건설 등 공약도 내놨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앞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 지지자들이 가져다 놓은 화환이 줄지어 있다. 2021.12.30 pangbin@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일반 예비역에게도 취·창업 지원길 열리나… '군 가산점 위헌' 대책 추진/세계일보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취업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1999년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 이후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길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선거에 현직 국제법률국장 후보로/아시아경제
외교부가 오는 2023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선거에 이자형 국제법률국장을 후보로 내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후보자의 경험·역량, 국제법 실무계의 분쟁대응역량 강화, 유관기관 의견, 해양 관련 주요국 포함 여타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에이브럼스 "한국군 역량 부족"...美국방부 "그에게 문의하라"/뉴스핌
미국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과 관련해 한국 군의 군사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주장에 대해 "그에게 직접 문의하라"고 즉답을 피했다.
30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마틴 마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주장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북, 전원회의서 대남·대외·국방 정책 연구·협의/한겨레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한 "역사적인 결론 '2022년도 당과 국가의 사업방향에 대하여'와 강령적인 보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 과업에 대하여'에 제시된 투쟁 방침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노동당 중앙위 8기4차)전원회의는 2일 회의에서 부문별 분과들을 조직하고 연구 및 협의에 들어간 데 이어 3일 회의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노동신문>이 30일 1면에 펼쳐 보도했다.

통일부, 북 취약계층 영양물자 3건 반출 승인…올해 총 11건/연합뉴스
통일부는 이번 달 북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국내 민간단체들이 신청한 영양물자 대북 반출 신청 3건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 인도주의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지속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재명, 공수처 사찰 논란에 "野만 했다면 책임져야 할 일"/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공수처가 야당만 했다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야당만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제기 할 만하다. 그런데 여당은 안 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원진 "박근혜, 사면 후 최소 설날까지는 병원에 있을 것"/뉴스핌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일을 맞아 "설날 때까지는 (계속) 병원에 계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면심의위원회에서 사면에 대한 동의를 했다는 것은 기존 건강상태보다 다른 사항이 생겼다는 것"이라며 "아무튼 건강 상태가, 외부로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굉장히 악화돼 있다. 이 정도로 알고 있고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 이준석-초선 회동 "尹의 변화 있으면 복귀 가능"/헤럴드경제
'선거대책위원회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가 29일 저녁 일부 초선 의원과의 만찬 회동자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직접적인 변화가 있다면 복귀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 대표의 선대위 복귀를 위한 물밑작업에 나서면서 이 대표의 복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TK 간 윤석열 "통합 신공항 조기건설"…10대 공약 제시/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0일 대구를 방문해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건설의 신속한 추진',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 'KTX 역세권 일원 첨단화' 등 대구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1박2일 TK 일정 이틀째인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소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구는 한국경제 재도약의 심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석방 환영…쾌유 바란다" 다급한 尹, 지지층 끌어안기/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0일 '보수의 텃밭'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크게 환영하고,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며 위기를 맞고 있는 윤 후보는 대구·경북(TK) 민심을 겨냥해 통합 신공항·고속철도 건설 등 공약도 내놨다. 이날 오전 윤 후보는 대구 동구 국립신암선열공원을 방문해 항일 의병장인 임용상 의병 묘역 등에 참배했다. 신암선열공원은 임 의병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52명이 안장돼 있는 곳이다. 헌화와 분향을 마친 윤 후보는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위국헌신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라고 적고, 과거 대구지검·대구고검에 근무했을 당시를 회상하며 권영진 대구시장 등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공수처 합법 빙자 '野사찰', 대선정국 강타/문화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야당 사찰 논란'이 대선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공수처와 더불어민주당은 통신 조회를 수사목적의 합법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야당 대선 후보와 야당 의원, 야당 성향 시민단체 등에 국한돼 무차별 실시된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공수처는 국내 주재 해외 언론 기자를 상대로도 통신 조회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0일 오전 페이스북에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자신 및 배우자 김건희씨를 대상으로 각각 10회, 7회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TK 찾은 윤석열 "이명박, 빨리 석방해야…박근혜, 좀더 일찍 나왔어야"/아시아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0일 대구·경북(TK)을 찾아 "이명박 전 대통령도 빨리 석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진행된 대구·경북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연세도 많으시고 법치주의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의 중책을 수행했는데 이렇게 장기구금하는 것이 미래를 바라보며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사면이 결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석방을 크게 환영한다"며 "조금 더 일찍 나왔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공수처 통신기록 조회…野 "불법 사찰" 與 "수사 절차"/아시아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와 관련해 여야가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법 사찰'로 규정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합법적 수사 절차라면서 그간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맞불을 놨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면서 이번 이슈를 부각시켰다. 그는 연일 공수처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후보는 공수처 설립 단계부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강하게 충돌한 바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