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코로나19 등으로 지연됐던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립유치원 196개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신분상 징계 73건과 재정상 약 50억원에 이르는 회수와 보전조치 등의 처분을 했다.
광주시교육 청사 [사진=뉴스핌DB] 2021.06.23 kh10890@newspim.com |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교육청에 보고한 원비 외 추가로 학부모부담 경비를 징수한 경우 지원한 학급운영비 보조금 부당 수령, 체험학습비나 우유비, 졸업앨범비 등의 경비를 현금이나 별도 계좌로 받은 후 유치원 회계에 편입하지 않은 채 사적 사용 등이다.
또한 개인 과실로 발생한 과태료나 벌칙금 지급 또는 설립자 개인 소유 토지 임대료 지급 등 예산 목적 외 사용, 원장 및 친인척 급여 지급 후 연말정산 근로소득 축소 신고 및 누락, 급식 검수일지 작성 및 보존식 관리 소홀 등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립유치원 감사는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주기적인 감사보다는 취약분야 특정·사안 감사 유형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