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서 특별사면 효력 발생
석방 2~3시간 전부터 지지자들 모여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태훈 기자 =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0시부로 석방됐다.
박 전 대통령은 신년 특별사면 효력 발생 시점인 31일 0시를 기준으로 지병 치료 차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 절차를 밟았다.
석방 절차는 교정당국 관계자가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고 병실에 있던 수용자 계호 인력이 철수하면서 종료됐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신년 특별사면 조치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0시를 기해 석방됐다.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이 놓여 있다. 석방 2~3시간을 앞두고 지지자들도 속속 모이고 있다. 2021.12.30 taehun02@newspim.com |
박 전 대통령은 석방 후에도 당분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78일 만에 퇴원했고 지난 7월에는 어깨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통증 등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어깨 및 허리 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으며 최근에는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으로 풀려나더라도 재직 중 탄핵됐기 때문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한다. 다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등 최소한의 경호는 지원받는다.
이날 삼성서울병원 앞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석방 2~3시간 전부터 우리공화당원 등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이 모여 그의 석방 시간을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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