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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장애인 돌봄 확대…자립지원 시범사업 첫발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10:32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월 840시간
중증장애아 돌봄 대상 4000명→8000명
장애아동수당 중증 22만원·경증 11만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2022년부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온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기 위한 시범사업이 첫발을 내딛는다. 또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대상과 시간도 늘어난다. 돌봄·활동지원 서비스 역시 확대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에는 장애인 보건복지정책과 관련해 돌봄, 소득·일자리,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 인권 강화 등 5개 분야에서 22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처다.

먼저 전국의 탈시설 장애인 200명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시범사업을 한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별로 자립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생활에 필요한 주거·돌봄·취업 등 통합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21.08.02 yooksa@newspim.com

아울러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단가를 시간당 1만4020원에서 1만4800원으로 인상하고 이용자 수는 9만9000명에서 10만7000명으로 늘린다. 만 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 보장을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자도 올해 9000명에서 내년 1만 명으로 늘리고 제공시간은 월 100시간에서 125시간으로 확대한다.

중증장애아동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돌봄 대상 또한 올해 4000명에서 내년 8000명으로 늘린다. 지원 시간 역시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한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수당은 중증일 경우 최대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경증일 경우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올린다.

이와 함께 소아청소년과에서 발급할 수 있는 장애 진단서 발급 범위도 기존 6개 유형(절단·신장·심장·호흡기·간·뇌전증)에 지체·뇌병변·언어·지적장애 4개 유형을 추가하고 투석이 필요한 신장 장애인의 재판정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내년 하반기까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1개소를 완공하고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도 19개소에서 내년 39개로소로 늘린다. 내년 9월부턴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로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승차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들이 보건복지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쉬운 그림을 포함한 안내 책자를 제작, 장애인단체·지자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장애인 보건복지정책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이 더 나아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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