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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거래소, '자본시장 불법행위' 단속 고삐 죈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13:35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13:35

거래소, 이달 신시장감시체계 도입·가동
금융위·금감원 '특별사법경찰' 대폭 확대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고삐를 죄고있다. 최근 2년 사이 개인 투자자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주식리딩방, 내부정보 악용 등 관련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탓이다. 관계기관은 예전과 달리 인적·물적 자원을 쏟아붓는 것은 물론 불법행위 적발 시스템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신속하고 정교하게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감시체계(Catch-All Market Surveillance·CAMS)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이를 통해 거래소는 공시, 기업, 인물, 뉴스, 게시판, 스팸문자 등 하루 평균 약 25만건의 대량 정보를 취득해 각종 분석 작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빅데이터로 불릴 만한 대용량 정보를 바탕으로 감시망을 더 촘촘히 만든 것이다. 특히 시장감시 전문가들의 축적된 노하우를 전체가 일상적으로 활용하도록 불공정거래 유형별로 핵심 판단 기준 및 업무 절차도 표준화해 시스템에 반영했다.

법률 요건 중심으로 혐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래를 선별해 매일 신속하게 적출하는 감시업무 체계도 추가해 불공정혐의 거래 적출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더라도 발 빠르게 관련 분석 도구를 추가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금융위와 금감원도 지난 27일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원과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단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특사경 규모는 현행 16명에서 31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특사경은 지난 2019년 7월 금융위 직원 1명, 금감원 15명으로 구성된 뒤 별다른 인적 변화 없이 2년간 이어져왔다. 하지만 갈수록 몸집이 불어나고 있는 자본시장 내 불공정사건도 크게 늘면서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주식리딩방 관련 민원 및 피해접수 사례 건수만 살펴봐도 지난 2019년 1138건이었으나 2020년 1744건으로 치솟았다. 특히 올해는 3분기까지 집계한 건수만 2315건으로 이미 지난해 접수 건수를 넘어섰다.

특히 특사경은 기존에 패스트트랙 사건 중 검찰이 특사경에 배정한 사건만 수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특사경이 자체 내사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로 검찰에 통보한 사건 중 검찰이 특사경에 배정한 사건도 맡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과의 공조도 강화했다. 앞서 검찰은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증권·금융범죄를 수사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폐지한지 약 1년 반 만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으로 부활시켰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곳에 6명의 인원을 파견해왔으나 현재는 협력단 6명, 금융조사부 3명 등 총 9명으로 인력 지원도 늘렸다.

이처럼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자본시장 감시 및 조사·수사역량을 대폭 확대하면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내 불법행위는 빠르게, 반드시 잡아내 처벌한다는 각오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내달 중으로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설립 준비TF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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