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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운사 담합 오늘 심의…해운업계 초긴장

기사입력 : 2022년01월12일 18:12

최종수정 : 2022년01월12일 18:12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과징금 8000억 예고
HMM, SM상선 등 국내외 해운사 23곳 대상
조성욱 위원장 "과징금 원칙대로 처리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해운업계 담합 여부에 대한 공정당국의 판단이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운업계, 그리고 업계를 관할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 관련 사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간 신경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특히 공정당국이 해운업계에 부과할 과징금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정당국은 해운업계 담합건을 위중하게 보고 수천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해운업계가 과징금 수위를 어느정도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지 관건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HMM(옛 현대상선), SM상선 등 국내 외 23개 해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논의중이다. 만약 이 자리에서 해운업계의 공정거래법 위반이 최종 결정되면 과징금 수위도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05 leehs@newspim.com

◆ 공정위, 해운업계 공동행위 공정거래법상 담합 여부 판단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담당하게 된 건 목재합판유통협회의 신고 때문이다. 지난 2018년 9월 목재합판유통협회는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에 소속된 23개 정기선 사업자를 공정위에 공동행위 위반으로 신고했다. 운임가격을 사전에 협회와 상의하지 않은데다,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그해 12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고 현재까지 사안을 끌고 왔다.     

먼저 이날 심의에서는 해운업계의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볼지 여부를 결론내린다. 공정거래 관련 사건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제40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조항이 명시돼 있다. 제40조 1항이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제40조 2항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다. 즉 사전에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행위가 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5조에는 '공동행위의 적용 제외' 조항도 있다. 공정거래법 제40조 1~4항에 해당하는 총 17개의 요건이 있는데, 각 항에 명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동행위의 합법성을 인정해준다. 공정위는 해운업계 공동행위가 예외 조항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해운업계는 공정거래법 적용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줄곧 해운법을 적용 받아왔고 ,주무부처 역시 공정위가 아닌 해수부라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해운산업은 해운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에 공정거래법 제58조(개정 전)에 근거할 경우 공정위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정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해운법이 아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봐야한다는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결국 해운업계의 이번 행위가 해운법 상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 공정위, 최대 8000억 과징금 예고…업계 반발 심화 

만약 해운업계의 주장이 반려돼 담합이 인정될 경우, 업계 최대의 관심은 과징금 수위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이들 23개 선사가 2003~2018년 12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최대 8000억원 규모(전체 매출액의 10% 기준, 국적선사 5000억원·외국 선사 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 사에 발송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전 기준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가장 높은 부과율을 매긴 것이다. 

개정된 공정거래법 제43조 '공동행위 과징금' 조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경우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 전까지는 매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는데, 올 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을 두배로 높였다. 다행히 해당 사건은 개정 전 이뤄진 행위로 개정 전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다.     

해운업계는 반발의 수위를 높이면서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과징금을 낮춰보려고 분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관가의 입을 빌려 8000억원의 과징금이 2000억원 안팎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일각에서는 해운업계가 과징금을 세자리수로 낮추려 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정무위 국정 감사에서 해운사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명백하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만큼 과징금을 부과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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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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