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최악의 겨울' 오미크론 팬데믹...전 세계 일주일 확진자 1000만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원진 이영기 기자 =지난 일주일 동안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이전 최고 기록의 두 배 수준이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에 압도당하면서 최악의 겨울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일주일 전 세계 신규 확진자 1000만명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지난 일주일간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4월 주간 570만명이라는 기록의 두 배 수준이다.

특히 가정에서 진단키트를 사용하거나 테스트를 포기하는 사람이 급증해 실제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보고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그 정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 결과 항공편이 취소되고 사무실이 폐쇄되고, 공급망이나 생산이 축소되고 있다.

이 같은 글로벌 추세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일주일간 코로나19 사망자수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그나마 다행"이라며 "코로나 팬데믹의 올해 전망은 향후 몇 주간의 코로나19 사망자수 추이에 달렸다"고 관측했다.

사망자수가 줄어들면서 결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추세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일말의 기대감이 반영된 발언이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발견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봉쇄 조치를 강화하지 않고도 한 달여 만에 유행의 정점에서 하락세를 맞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렌다 그레이 남아공의료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NPR과 인터뷰에서 '남아공은 오미크론에 따른 4차 감염 파동의 정점을 지난 데 대해 매우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레이 위원장은 최근 입원자도 훨씬 더 적고 이전에 보던 것보다 사망자도 훨씬 덜 나온다고 설명했다.

◆ 유럽 누적 확진자수 1억명 돌파

코로나 팬데믹 2년째, 백신이 보급된지 1년이 지났는데도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사상 최대 수준의 감염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기준으로 프랑스의 신규 확진자는 21만9126명으로 나흘 연속 하루 20만명을 넘어섰다. 누적 확진자는 1019만명으로 미국·인도·브라질·영국·러시아에 이어 여섯 번째로 1000만명을 넘은 국가가 됐다.

특히 지난달 10일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 인근에서 신종 변이 'B.1.640.2' 감염 사례 12건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세계 다른 곳에서 보고된 적이 없고 세계보건기구(WHO)도 조사하고 있지 않은 변이여서 새로운 우세종이 될 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연구팀은 "이번 새로운 변이 발견은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출현의 예측불가성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영국도 1일 16만2572명이 새로 확진돼 전날 세운 신기록인 16만276명을 하루 만에 깼다.

이에 따라 유럽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가 1억명을 돌파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이달 중 학교 수업과 직장인 출근 재개를 꾀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정부가 확산을 최소화하면서 활동을 재개할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현재 방역규제가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재택근무 권고 등 기존의 '플랜B'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교 문을 정상적으로 열기 위해서 중등학교에 개학 전 대대적으로 코로나19 현장 신속검사를 하고 교실에서도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프랑스는 최근 백신 접종자에게는 확진자 접촉시 적용하는 격리 기간을 기존의 10일에서 7일로 축소했지만 방역수칙은 강화하고 있다. 우선 개학을 즈음해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같은 반 학생들은 4일 간격으로 3차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6세 이상은 모두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쇼핑센터, 박물관, 공연장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기업에서는 일주일에 최소 3일은 원격으로 근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직원 1명당 벌금 1000유로(약 135만원)를 내야 한다. 식당과 카페는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기차와 비행기 등에서는 기내식을 서비스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독일은 지난달 28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나이트클럽은 문을 닫고 스포츠 경기 등 모든 대형 행사는 관중없이 진행된다. 식당과 카페 출입은 백신 접종자나 코로나19 완치자에게만 허용된다.

네덜란드는 지난달 19일부터 전국 락다운(lockdown·봉쇄)에 들어갔다. 약국과 슈퍼마켓 등 필수 시설을 제외하고 식당과 카페, 술집은 모두 문을 닫았다.

정부의 엄격한 봉쇄조치 시행 전 네덜란드 시민들이 크리스마스 용품 구입을 위해 쇼핑하고 있다. 2021.12.18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스라엘은 60세 이상 고령자에 4차 접종 실시

코로나 팬데믹 대응에서 선두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하루 신규확진자수가 최근 3주에 걸쳐 약 5000명 선까지 증가한 양상이다.

이에 이스라엘은 60세 이상 고령자 및 의료진 전체로 접종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고령자 및 의료 종사자에 대한 4차 접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한 결정이다.

특히 이스라엘에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와 독감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되는 '플루로나(Flurona)'의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이에 이스라엘 보건 당국은 두 개 바이러스에 동시 감염된 경우 증상이 상대적으로 심각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에 돌입했다

최근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겨울철 추위도 본격화하면서 두 가지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화이자 코로나19(COVID-19) 백신으로 3차 접종받는 이스라엘 노인. 2021.08.02 [사진=블룸버그]

◆ 미국 일평균 확진자수 40만명대

미국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0만3385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국은 12세 이상 청소년의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하고 부스터샷 접종 간격도 2번째 접종 이후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연일 확진 최다 기록을 새로 쓰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과 뉴욕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문을 열었던 학교들이 일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2년째 이어온 학업 손실이 또다시 길어질 조짐을 보이자, 학부모들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뉴욕에서는 모든 학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워싱턴에선 모든 공립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대면수업일에 맞춰 음성확인서를 제시토록 하는 등 등교수업에 대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7일 확진자 격리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한 바 있다. 이는 대부분의 코로나19 전파가 증상 발현 1~2일 이전과 2~3일 후 등 감염 초기에 발생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새롭게 내려진 지침이다.

구체적으로 유증상 감염자에 대해서는 격리기간을 5일로 단축하고, 무증상자는 격리없이 5일 동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밀접접촉자는 백신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은 격리없이 10일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백신 미접종자는 5일 격리와 이후 5일 마스크 착용이 권고됐다.

하지만 오미크론 확산세로 인해 격리기간 단축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미국 당국도 재검토에 들어갔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장은 "비록 오미크론 변이가 중증 가능성이 낮더라도 감염자가 몇 배, 몇 십 배로 급증하면 입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재검토를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