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법 이행 여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식으로 제작
[서울=뉴스핌] 윤준보 인턴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소기업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관리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3주 뒤로 다가온 해당 법 시행을 앞두고도 중소기업들이 법 준수를 어려워하는 데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계에선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경영여건이 악화돼 별도의 안전관리 비용 지출이 어렵다는 이유도 있다. 지난해 말 중기중앙회가 한 조사 결과 종업원 50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의 53.7%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매뉴얼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법 이행 여부를 파악하고 준수해나갈 수 있도록 복잡한 법 의무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작했다. 실제 현장 사례 5건과 필요 문서양식 20여종도 담았다.
[서울=뉴스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 표지 사진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022.01.06 photo@newspim.com |
매뉴얼은 ▲제1장 '서론'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설명' ▲제3장 '중소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제4장 '사업장 안전관리 진단 사례 및 관리방안' ▲제5장 '부록'으로 구성됐다.
중기중앙회는 매뉴얼을 전국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법 개선 및 법 준수 지원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법 개선 사항은 사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경영책임 처벌 면책 규정을 두는 것이다. 또 관계법령 이행여부 점검 위탁 비용, 노후시설 개선 비용 지원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며 "향후 매뉴얼 배포와 함께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입법 보완과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yoonjb@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