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약 569만명 연금액 2.5% 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 약 569만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2.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1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기존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액을 이같이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09.14 kebjun@newspim.com |
이에 따라 기존에 매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2만5000원 인상된 102만5000원을 받게 된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노령연금 476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87만명 등이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된다. 배우자를 부양하는 경우 연 26만3060원에서 26만9630원으로, 자녀 또는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연 17만5330원에서 17만971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은 지난해보다 5.6% 상승한 268만1724원으로 정해졌다. A값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뜻한다.
신규 연금 수급권자의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연도별 재평가율도 이달부터 적용된다.
가령 1988년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161을 곱해 현재 가치로 재평가한 716만1000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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