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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도입] 유럽은 어떤가...독일, 절반의 성공?

기사입력 : 2022년01월11일 15:27

최종수정 : 2022년01월11일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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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예정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가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노동현장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경영참여를 통해 이사회의 의사결정력을 높이고 보다 더 투명한 공공기관을 만들 수 있다는 긍정론과 강성노조가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뒷전으로 밀릴 것이 자명하다는 비관론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특히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를 재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2.01.11 leehs@newspim.com

◆ 노동이사제 처음 도입한 유럽

유럽에서는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19개국이 노동이사제를 이미 도입 시행 중이다. 공공기관과 민간 분야에 모두 도입한 나라는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체코, 헝가리,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등 14개 국가이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도입한 국가는 나머지 5개로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폴란드다.

체코는 노동이사제를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에 모두 도입했다가 지난 2015년부터는 민간 분야를 제외했다. 하지만 2017년에 다시 민간 분야를 적용대상으로 포함했다. 또 노동이사제를 강제적으로 도입하는 법률은 없지만 노사 합의에 의해 노동이사제를 도입 운영하는 국가로 이탈리아와 벨기에가 있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업지배구조(이사회 운영)가 경영이사회로 단일 구성되는 경우와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 이원적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 소속이 된다.

현재 단일 지배구조로 노동이사가 기업의 경영이사회 소속이 되는 나라는 그리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4개국이고 다른 15개국은 이원적이거나 선택적이다.

이사회에서 노동이사의 구성 비율도 다양하다. 독일의 경우 종업원 2000명 이상(광산·철강 산업 등은 1000명이상)은 2분의 1까지이고, 일반적으로는 최저 1명 또는 이사회의 3분의 1까지다.

독일은 노동이사제를 가장 선진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951년 종업원 1000명 이상의 광산, 철강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후 1976년에 2000명 이상 민간기업으로 도입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는 종업원 500인 이상이 일하는 모든 공공·민간 사업장에 노동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1983년에 공공 부문에서 먼저 도입한 후, 2013년에는 민간 부문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은 1972년에 100인 이상 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했으며, 1976년에 적용대상 기업을 확대해 현재까지 25인 이상 모든 기업에서 노동이사를 선임케 했다.

이처럼 유럽 국가들은 노동자의 경영참여 권리 인정 여부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고, 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제도적 장치가 각각 다르다.

◆ 노동이사제에 대한 평가는 진행 중

전문가들 사이에서 노동이사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높은 수준의 작업장 민주주의로 갈등비용 저감과 함께 경영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 결정력의 제고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이다.

주주이익 중심의 기업지배 구조를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이행하면서 기업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유럽 국가들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설명도 있다. 인더스트리 올(ALL) 유럽노동조합의 아린 꾸숑 정책자문관은 "노동자의 참여는 기본권"이라며 "유럽공동체헌장(1989년)과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뿐만 아니라 2001년 유럽주식회사법(SE법), 2019년 회사법 패키지 등을 구체적인 법적 근거로 들 수 있다"고 소개했다.

유럽의 노동이사제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독일 노동이사제에 대한 계량연구 결과도 기업 회계 신뢰도와 기업 성과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는 반면 고용 동향과 주가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확인되고 있다. 또 노동이사제와 해당 기업의 생산성이나 기업 혁신에 대해서는 아직 의미있는 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근 유럽 노동이사제에 관한 연구보고서(European Board-Leve; Employee Representation, 2018)의 7개국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015년 2016년 2년간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노동이사의 영향력은 슬로베니아(64%), 스웨덴(36.8%), 독일(35.6%), 덴마크(34.1%), 노르웨이(26.4%), 헝가리(23.0%) 프랑스(20.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향력이 없다는 응답은 덴마크(50.0%), 프랑스(47.8%), 스웨덴(46.8%) 순이었다. 이들 3개 국가는 구조조정 등 장기 전략적인 측면에서 영향력이 없다는 의견 비중이 더 높았다.

일반경영 측면에서 영향력은 헝가리(62.7%), 독일(61.2%), 슬로베니아(59.5%), 노르웨이(55.9%0, 덴마크(46.5%), 스웨덴(44.0%) 등 4개 국가가 50%이상으로 나타났다.

꾸숑 정책자문관은 "구조조정 등 장기 전략적인 의사 결정에서 노동이사가 다소 영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지만, 중요한 의사 결정에서 노동자가 참여한다는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 책임도 공동으로 지는 셈"이라고 노동이사제의 장점을 평가했다.

반면 독일 기업의 지배구조가 실질적 집행기구인 경영이사회와 견제 위주의 감독이사회로 나뉘어 있고 감독이사회는 '감독'역할만 수행하기에 실제로는 노동이사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보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독일의 '한스 뵈클러 재단'은 2020년 4월 '공동결정 제도의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공동결정 제도는 치즈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구멍을 메우기 위한 조치가 없으면 공동결정 제도의 함몰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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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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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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