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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세브란스병원 '괴롭힘 증언' 나와...신입 비하 발언 등

기사입력 : 2022년01월12일 13:28

최종수정 : 2022년02월22일 10:28

"다른 직장 가라" 퇴사 종용
첫 월급 갈취해 간식비로 23만원 결제 "선배 대접해야"
피해자,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입사해서 첫 근무부터 귀가 어느 정도 안 들리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부분 난청인데 저음은 잘 들리고 고음은 잘 안들린다고 했더니 '귀가 안 들리면 간호사들의 부탁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 일을 하기 어렵겠다', '귀가 안 들리니 청소만 할 수 있는 곳으로 다시 알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몇몇 언니들은 대놓고 심한 말을 하셨고요."

연세대학교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병원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이 청각 장애가 있는 신입에게 비하 발언과 폭언, 금품을 갈취했다는 주장이다.

12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지난 9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청소용역업체인 태가BM에 입사해 청소 업무를 시작했다. 첫 출근날 청각 장애가 있어 고음을 잘 듣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렸지만 근무조장은 A 씨에게 "우리는 장애인 대접을 못 해주니 해보고 안 맞으면 일 못하는 것으로 알아라"고 말했다.

A 씨의 동료들 역시 A 씨의 장애를 문제 삼아 "귀머거리라 대화가 안되니 그만둬라"며 퇴사를 종용했다. 한 동료는 자신의 업무를 A 씨에게 전가한 뒤 "귀가 안 들리냐, 빨리 일 안해"라며 청소물품을 담긴 박스를 발로 찬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A 씨의 담당 구역에 떨어진 스티커 조각이나 치약 자국 등을 사진으로 찍어 근무 조장에게 알리기도 했다.

금품 갈취도 있었다. A 씨의 동료들은 "첫 월급으로 선배들을 대접하는게 관례"라며 A 씨의 신용카드를 가져가 치킨 등 간식비로 23만원을 결제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조장과 다른 동료 4명이 A 씨를 사무실로 불러 1시간 반 동안 가둬놓고 모욕과 폭언, 인신공격을 하기도 했다. 누가 자신들의 흉을 봤는지 A 씨에게 추궁하기 위해서였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과 함께 연세대학교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어난 청소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1.12 filter@newspim.com [사진제공=강은미 의원실]

근무조장과 동료들의 괴롭힘이 더 심해지자 A 씨는 고용노동부 서울 서부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를 해결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는 "저와 같이 일할 마음도 없으면서 관례는 관례대로 하고 금액을 23만원을 결제한 것이 마음이 상처가 됐다.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A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동안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병원 내 부당노동행위와 다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관한 근로감독을 청원한 데 따른 것이었다.

근로감독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됐지만 노동부는 A 씨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지 못하고 감독을 마쳤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세브란스 병원은 부당노동행위로 수년간 몇 차례 조사를 받은 곳이고,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상황임에도 이같은 노동부의 행태는 방관이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편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며 "과연 그 답변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브란스 병원 측은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협력 업체에서 벌어진 일이나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이 건에 대해서 드릴 말 씀이 없다"고 밝혔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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