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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만들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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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주요성과·2022년도 5대 비전 발표

[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12일 온라인으로 민선7기 주요 성과와 2022년도 5대 비전에 대해 밝혔다.

최 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안양을 만들기 위해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등 현장에서 주민들의 애환에 귀를 기울였다"며 "또한 미래 4차산업 스마트도시를 위해 자율주행 운행 기반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으로 경제회복에 주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스마트행복 교육도시를 위해 440억원을 투입하고 복지수준 향상 및 확대에도 예산을 늘릴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대호 안양시장 온라인 기자회견. [사진=안양시] 2022.01.12 1141world@newspim.com

다음은 최 시장의 민선7기 주요성과와 2022년 사업 비전이다.

◆민선7기 성과

△시민과 함께하는 안양 만들어

올해 1월 현재 안양시는 112개 공약중 90개 사업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22개 공약도 정상 추진 중이어서 100%완료가 예상되고 있다.

'시민참여위원회'운영(111회)과 주민참여 원탁회의 정례화, 시민 정책제안 플랫폼인 '안양행복1번가'운영, 180건에 예산 922억원을 반영한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등으로 시민과 활발히 교감해 왔다. 매월 1회 개최한 '만안현장시장실'은 원도심 주민들의 애환에 귀 기울이는 자리가 됐다.

비대면 시대에 걸맞게 지난 2020년부터 108회에 걸쳐 제작한 기획 홍보영상은 접속건수가 늘어나며 호응이 잇따랐다. 이와 같은 노력은 지난 한 해 안양시 SNS분야 5회 수상이란 기록으로 이어졌다.

지방분권을 위해 대외적으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및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활동한 점과 2개동(안양1동·귀인동)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들 수 있다.

△스마트도시의 원조 안양

국토교통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인증을 획득하고 국제기구 '세계스마트시티기구'정회원 가입이 승인됐다. 안양시의 전매특허인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를 인근 지자체를 넘어 전국 확대를 추진하는가 하면 IoT를 기반으로 한 안심단말기와 비상벨(3,420대)을 설치해 사회적 약자 맞춤형 안전시스템을 확장했다.

전국 첫 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 진화시스템을 구축하고 AI기반의 스마트 스쿨 존과 긴급차량 우선신호체계를 갖췄다. 자율주행 운행 기반도 마련 중에 있다.

△행복도시 안양을 이루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C노선의 인덕원역 정차를 사실상 확정 지으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다. 종합장사시설인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을 우여곡절 끝에 개원해 사업의 마침표를 찍었다. 코로나19에 대응해 경기도내 첫 임시선별검사소 4개소를 설치한 가운데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을 신설해 1만1143개소에 100억원을 지원한 한편 79억원의 세제혜택 및 임대료 감면을 부여한바 있다.

지난 2020년도에는 공공·민간부문 일자리 31,240개를 창출했는데 코로나19 이전 년도보다 13.5%나 더 늘어난 수치다. 청년창업펀드 921억원 조성은 미래 CEO를 꿈꾸는 청년층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특히 공약인 유망기업 100개 기업을 넘어서 103개 기업을 대상으로 '블루100'을 인증하기도 했다.

네이버 플랫폼을 활용한 '전통시장 장보기 온라인 판매시스템' 5개 전통시장 개장은 5개월 만에 매출 1억원이란 결과로 나타났다.

복지사각지대 카카오 발굴단과 '아동이 행복한 안양만들기 프로젝트'로 취약가구(654개소)·위기아동(606명)을 발굴 지원할 수 있었다.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에 이어 체육복 구입비용을 지급했으며 출산 축하용품 규모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00% 상향 조종해 호응을 얻었다.

◆ 2022년도 시정 방향

△시민건강과 안전 첫 번째로 꼽아 '안양 원스톱 코로나앱'활용에 나선다.

안양시는 오미크론 확산세를 깊이 인식, 코로나19검사와 확진자 관리에 능률성을 더할 '안양 원스톱 코로나앱'을 경기도 최초로 개발해 활용을 앞둔 상태다.

비대면 맞춤 건강서비스를 지원할 '안양형 건강ON 채널'플랫폼도 구축한다. 기후위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 석수동 분뇨처리장을'기후 에코그린센터'로 조성하고, 탄소중립 실천행동 기후활동가를 양성한다.

또 미세먼지 모니터링 측정기를 110대로 확대하는 한편 202억원을 투입해 친환경 차량 구매에도 나선다.

△일자리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으로 경제회복 주력

2025년까지 일자리 16만개 창출을 목표로 '안양형 뉴딜 2.0'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층 일자리를 위해 '청년 행복 인턴십'을 추진하고 청년창업펀드 921억원 외에 소규모 투자금을 지원하는 60억원 규모의 맞춤형 펀드로 청년층 창업을 돕는다.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클라우드 워크'일자리를 발굴함과 아울러 신 중년층 일자리를 위해 '시니어모델 아카데미'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상권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상권 바우처 사업'을 소상공인에게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각각 시행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기업의 '엑셀어레이팅 지원'을 올해도 이어간다.

△스마트행복 교육도시 위해 440억원 투입. 복지수준 향상 및 확대

중·고교 신입생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시는 440억원을 투입해 교육환경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범계역 청년출구에 이어 '안양1번가 청년공간'을 조성해 청년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공한다.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해 수어방송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도 앞당긴다.

시는 또 '학대피해 아동 쉼터'와 '명학스마트스케어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해 아동보호 및 아동 돌봄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국공립어린이집 또한 신규 개원하고 노후한 어린이집은 리모델링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인일자리 지속 발굴과 경로당 교육프로그램운영도 다양화 할 예정이다.

△스마트 문화예술 메카도시로 발돋움

안양시는 한류열풍에 부응해 A(Anyang)-컬처로 전국 최고수준의 문화도시로 나아간다는 복안이다. 명소 안양예술공원에 복지관광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포토존을 곳곳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 삼덕공원과 비산 음식특화거리를 비롯한 주요 교량에 경관조명을 설치한다.

오는 4월경이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안양의 젖줄인 안양천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인근 7개 지자체와의 협약에 따라 세계적 힐링명소로의 변화를 시도해 나간다.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주변은 하천, 숲, 늪지를 연계하는 생태힐링공간으로 조성한다.

△균형발전과 성장의 조화로 도시발전 신 성장동력 이룬다.

안양의 신 성장동력이 될 서안양 친환경융합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은 시민의 기대에 차고 일자리 창출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관양고와 인덕원일대는 AI기반의 복합적 생활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안양교도소 이전문제와 관련해서는 타당섬 검토 용역을 실시한다.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의 합리적 활용계획도 수립한다. 사실상 확정된 GTX-C노선 인덕원역 정차를 포함해 경강선, 인동선, 신안산선 철도망 사업을 정부당국과 잘 협의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특히 근거리에서 쇼핑, 의료, 교육 등이 가능한 '10분 생활권 도시'를 올해 구축을 추진한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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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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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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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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