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가 노점상들에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시가지 노점상, 전통시장 내 점포 임차 무등록 영세상인들에 대해 5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진주시] 2022.01.13 news2349@newspim.com |
진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공고에 따르면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노점상소득지원금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전통시장 내 인정 노점상 등에게 100만원을, 2021년 중기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대다수의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시가지 노점상, 전통시장 내 점포 임차 무등록 영세상인에게는 5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접수기간은 12일부터 2월 11일까지이며 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진주시 관내 전통시장 및 전통시장 인근, 시가지에서 공고일까지 1년 이상 영업이 확인된 노점상인이어야 한다.
조규일 시장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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