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정보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예고
실손 중복 가입, 보험금 구간별 피보험자 수 파악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금융당국이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실손보험의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보험 가입자 정밀 파악에 나선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실손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를 입수하기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예고했다.
세칙에 따르면 앞으로 신용정보원은 반기별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 수, 지급 보험금 구간별 피보험자 수 등이 담긴 실손보험 가입자 현황 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실손보험은 약 3900만명이 가입해 사실상 준공공재 성격을 가지지만 고액 진료비를 상습적으로 청구하는 일부 가입자로 인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부터는 실손보험료가 가입 시기에 따라 평균 9~16% 인상돼 가입자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금감원은 지급 보험금 구간별 피보험자 수를 세부적으로 파악해 문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복 가입자 수를 파악해 보험료 이중 부담 문제를 줄일 방침이다. 실손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이 일정하고 가입한 보험사들이 각각 나눠서 지급하는 구조다. 하지만 일부 가입자는 중복 가입으로 인해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정보원에서 요청하던 자료를 정기적으로 받는 차원"이라며 "중복 가입 민원과 보험금 누수 문제가 계속돼 가입자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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