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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오스템임플란트 사건, 필요한 시기에 조사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1월05일 13:37

최종수정 : 2022년01월05일 13:37

사법당국 수사과정 모니터링 후 조사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5일 1880억원 규모의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관련해 "사법당국의 수사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서 금감원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선 필요한 시기에 (조사를) 하겠다"고 5일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5일 은행연합회에서 연구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그는 "사법 당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나 법리적 측면에서도 분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직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선제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피의자가 동진쎄미켐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시까지 됐는데 미리 포착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에 대해선 "포착이 가능했는지 여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상황을 봐 가면서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금감원이 재무제표 모니터링 외에는 손을 놓고 있겠다는 의미인가'라는 지적에 대해선 "손을 놓고 있겠나. 계속적으로 물밑에서 (오스템임플란트 관련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임플란트 업체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3일 공시했다. 횡령 추정 액수는 1880억원이다. 

기존에 은행권 예대금리 산정체계를 살펴보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처음에는 예금 금리,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대출금리를 기관별로 다 보고 있다"며 "그런 과정에서 초기에 소비자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쪽으로 조정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3월 소상공인 대상 원리금 상환 유예 종료에 따른 금융사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3월 이전이라도 금융회사들이 충분한 정도 충당금이나 경기대응 완충자본 등을 쌓게 해서 충격 흡수 능력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씨티은행 이용자 보호방안 마무리 시점에 대해선 "금융위에 아직 제출은 안됐다. 현재 (씨티은행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꽤 의견의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달 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관해선 "금감원 입장에서는 현재 독자적인 금융시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역할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역할 제약에 대해선 우려를 하고 있다"며 "기대하기로는 논의 과정에서 그런 사항들이 충분히 고려돼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근 조직개편에서 감독총괄국 신설에 대해선 "전체적인 총괄 기능들이 조금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현재 업권 간 분리돼서 업무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업권을 걸쳐 있는 사안이라든지 또는 거시경제적인 상황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총괄 기능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감독·검사 체계 개편안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현재 저희가 금융위원회하고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다"며 "조율이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종합검사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건정성 문제"라며 "건전성에 주안점을 두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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