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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징역형 구형

기사입력 : 2022년01월14일 14:58

최종수정 : 2022년01월14일 16:57

1심 결심공판 징역 3년 벌금 500만원 구형
검찰 "최종채용 책임자인데 범행 부인하며 반성 안 해"
함 부회장 "되돌아보니 제 생각이 짧았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66)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박보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함 부회장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67)에게는 징역 2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 부회장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최종채용 책임자로서 인사청탁을 받아 범행에 직접 개입했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2.01.14 tack@newspim.com

이에 함 부회장 측은 "행장 추천이 인사부 담당자들의 행위나 면접 공정성을 제한한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고 증거조사 결과에 비춰볼 때 검사 입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함 부회장은 "제게 어렵게 연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 인사부장에게 지원 사실을 말씀드렸고, 뒤돌아보면 말하지 말아야 했는데 생각이 짧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인사부장이 기준을 어기면서 (지원자를) 합격시키리라 생각 못했고 합격기준이 안 되는데도 합격시키라고 전달할 이유도 없었다"면서 "다시 한번 신중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한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함 부회장은 지난 2015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채 당시 지인인 국민은행 고위관계자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했다.

또 서류전형 이후 합숙 면접에서 자신이 잘 봐주라고 했던 지원자들이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면 이들을 합격시키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이에 인사부는 함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지원자의 면접 접수를 조작하거나 해외 대학 출신들을 따로 뽑는 방식으로 합격권에 미달하는 이들을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함 부회장은 2015년과 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남자를 많이 뽑으라"고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 부회장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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