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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플랫폼종사자법? 특별법보단 노동법 적용범위 넓혀야"

기사입력 : 2022년01월18일 13:50

최종수정 : 2022년01월18일 13:50

특별법 사각지대 지적에 "문제의식 든다"
"노동법 적용범위 넓히는 게 바람직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특별법(플랫폼종사자법) 제정과 관련해 "(플랫폼 종사자들이) 분리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든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노동법 적용범위를 넓히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한 뒤 '특별법은 또 다른 사각지대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18 leehs@newspim.com

이 후보는 "노동법 대상을 누군가에게 고용돼 일정한 장소에서 지휘, 감독받는 형태의 노동자에서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전환과정이 발생할텐데 플랫폼 노동자는 디지털 전환이란 영역에서 발생하는 노동전환의 문제"라며 "더 많은 에너지 전환에 따라 산업 전환이 이뤄지고, 노동형태는 대폭 바뀔 것이다. 특히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니 이 같은 경향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비전형적인 노동에 대해서도 사회적 약자란 측면에선 동일하니 노동법이 사회적 약자들의 연대를 지원하고, 최저선을 보장해주는 입법"이라며 "보호의 필요성은 똑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전환의 핵심은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노동수요에 적응하도록 재훈련하는 것"이라며 "재교육 과정에서 사회 안전망이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는 것 때문에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보험범위 적용을 확대하고 있고 산업재해보험은 이미 플랫폼 노동자들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사회안전망 강화와 정의로운 노동전환이 맞물려야 해서 국가역할과 재정부담도 상당히 커질 수 있고, 전환적인 격변기이니 정부의 역할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큰 정부를 만들자고 받아들이지 말고, 정부의 역할을 키우고 확대한다고 이해해달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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