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시행] 힘실린 중대재해법 시행..더 쎈 건설안전법도 '소환'

기사입력 : 2022년01월24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1월24일 14:08

정부-여당 입모아 건설안전특별법 처리 강조
중대재해법과 중복 적용시 건설업 리스크 대폭 증가

[편집자]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된다. 관련법은 공사 및 시설 책임 담당자 뿐만 아니라 원청, 최고 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형법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부담감을 껴안을 수밖에 없다. '예방이냐 처벌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뉴스핌은 기업들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인해 건설업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업계의 반발이 거셌던 중대재해법 시행에 더 큰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돼서다.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대규모 벌금과 함께 건설사 총수에 대한 처벌이 동시에 이뤄져 자칫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더욱이 중대재해법과 중복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 국회에 머물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도 국회 통과 및 법 시행이 유력시 되고 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업계는 법 시행 반대의 동력을 잃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에 건설안전특별법의 이중 규제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중대재해법, 광주 사고 법적용시 현산 경영진 처벌 됐을 것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정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에서 발생한 두 사건에 대한 책임 통감하며 저는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2022.01.17 mironj19@newspim.com

이번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는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에서도 원청사이자 하도급 발주사인 현대산업개발 경영진은 처벌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광주 경찰청에 따르면 수사본부는 이번 붕괴사고와 관련해 총 10명을 건축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경영진 잘못을 따지기 위해 현대산업과 하도급사의 불법 재하도급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지만 지난해 학동 참사와 마찬가지로 경영진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원청사가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으면 처벌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학동 사고에서도 현대산업개발 측은 현장소장만 처벌되는 선에서 처벌이 '마감'된 바 있다. 현대산업개발로선 가슴을 쓸어 내릴 판국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발생에 따른 '경영진 처벌'과 함께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둔 입법이었다. 따라서 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경영책임자에게 부여하고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묻는다.

이에 따라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면 유병규 현대산업개발 사장이나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까지 처벌 대상에 오르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건설업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이 건설업계를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 대부분이 유독가스 분사 시설을 제외하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1243곳의 명단을 보면 건설업이 59%에 달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중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의 71%가 건설업체였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도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우선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CSO(최고안전책임자)를 신설하고 있다. 법 위반이 발생했을 때 최고 경영자의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함이란 지적이다. 또 이번 정몽규 회장처럼 건설사 CEO를 사임하면 중대재해법에 따른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은 원청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 만큼 건설업계에서 오너 일가가 최고경영자를 맡지 않는 경우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더 쎈놈'이 온다...건설안전특별법, 시행 압박 거세져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붕괴사고 8일째를 맞은 18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외벽이 무너져 있다. 2022.01.18 kh10890@newspim.com

이처럼 최고경영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법은 최고경영자 지위를 맡지 않는 방법으로 피할 수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법은 건설업계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업계가 최고경영자 처벌만큼 무서워하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없다. 이에 지금 국회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태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 전 단계별 참여주체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법 위반 시 형사책임을 묻는다. 발주자는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제공하고 시공자는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등 참여자별 권한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여해 사고 위험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민간 공사 발주자는 공사 기간과 비용이 적정한지 인허가권자에게 검토를 받아야 하고 시공자는 현장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감리자는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서에 명기된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공사를 중지시켜야 한다.

만약 공사 주체들이 의무를 지키지 못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건설사업자 등도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여받는다. 다만 중대재해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경영책임자 처벌 조항은 빠졌고 대신 중대재해 발생시 매출액 대비 3%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 '오너'의 처벌은 피하지만 과징금과 영업정지 행정처분 등으로 건설업체는 경영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 법은 지난해 38명이 사망한 경기 이천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논의됐다. 이어 이해 9월 국회에서 발의됐다. 하지만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못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오는 27일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건설안전에 대한 규제가 충분히 있는데도 중복되는 법안을 다시 내놨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이번 광주 붕괴사고로 건설안전특별법 국회 처리가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긴급히 만난 자리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조업 위주로, 건설 관련 법안들은 시공 관련 문제를 대응하기 때문에 원청 발주자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건설안전특별법이 통과되면 발주자, 설계, 시공, 감리 등 공정에서 안전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도 나섰다. 당정협의 후 여당 소속 이수진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건설안전특별법 처리에 대해 당 내에서 상의하고 야당에도 요청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노사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등을 점검했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법안 처리를 미뤘지만 이번 사고로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와 여당은 건설안전법 제정안 국회 처리를 대통령선거 이전에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선으로 인해 임시국회를 열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조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정협의에서 정해진 만큼 법 제정이 빨라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는 그간 업계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셈이 됐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건설안전특별법이 당초 안 수준으로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광주 사고가 문제점이 적지 않았던 건설안전특별법에 당위성을 준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