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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거래소는 신라젠 '상장폐지'...불복 소송까지 장기화

기사입력 : 2022년01월18일 21:02

최종수정 : 2022년01월18일 21:27

거래소 기심위, 18일 신라젠 상장폐지 의결
코스닥 시장위원회 2월중 최종 심의 및 결정
시장위서도 상폐 결의하면, 불복 소송 불가피
사측 "적극 소명...상폐 결정 이유 알지 못해"
17만 소액주주 연합..."손병두 이사장 고소"

[서울=뉴스핌] 김준희 백지현 기자 = 1년 8개월 간 거래정지됐던 신라젠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에서 '상장폐지'로 결정됐다. 그러나 최종 상폐까지는 오랜 다툼이 예상된다.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재심을 맡을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이하 시장위)가 결정하고, 또다시 상폐가 결정된다면 신라젠은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것이 유력하다. 

18일 한국거래소는 기심위에서 신라젠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심위 결론에 따라 신라젠의 운명은 다시 코스닥 시장위로 넘어가게 됐다.

거래소는 이날 공시를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7조제5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62조제2항에 따라 영업일 기준 20일인 2월 18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신라젠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신라젠 소액주주연합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라젠 거래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2022.01.18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이번 결정은 법원에 비유하면 1심에 해당한다. 2심격인 코스닥 시장위에서도 상장폐지 결론이 나온다면 신라젠은 이의제기로 또 한 번 심의를 요구해 2차 코스닥 시장위가 열린다. 2차 시장위에서도 재심 결과를 뒤집지 못하면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간다.

신라젠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불복 소송이다. 이 경우 정리매매 절차는 중단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신라젠은 1차 시장위를 통해 결과를 뒤집겠다는 각오다. 이날 신라젠은 거래소 기심위의 상장폐지 결정 이후 입장문을 통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며 "당사는 정상적으로 주요 임상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등 경영활동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라젠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거래소 기심위에서 상장폐지로 결정을 한 사유에 대해서는 거래소만 알지 회사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회사로서는 상폐 사유를 알아야 그 다음 대응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재개를 기대했던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분통이 터진다는 반응이다. 소액주주 측은 "신라젠의 기업가치 최근 급격히 상승했고 거래소가 요구한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며 신속한 거래재개를 요구해왔다.

이상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대표는 "말도 안되는 결과"라며 "기업이 자금을 확충하고 펀더멘탈을 개선했으면 그냥 (거래재개) 시키면 되는데 왜 이렇게 정치적 계산으로 결정한 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반발했다.

소액주주 측은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대한 형사 고소도 고려하고 있다. 이 대표는 "손 이사장을 신라젠 주식거래에 대한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할 것"이라며 "추가로 시위와 집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식 거래재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현재 거래정지 상황에 대해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현재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총 17만4186명에 이른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한국거래소 전경 2022.01.18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신라젠의 거래재개를 예상했던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도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기심위에서 (상폐 여부를) 판단하기 싫어서 시장위로 넘기려고 한다는 얘기는 며칠 전부터 돌았는데 이게 그냥 현실화됐다는 생각만 든다"고 말했다. 

당초 기심위를 앞두고는 신라젠이 최대주주를 변경하고 500억 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성사하는 등 거래소의 요구사항을 이행한 만큼 거래재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거래소 기심위는 지난 2020년 11월 신라젠에 개선 기간을 부여했으며, 신라젠은 지난달 21일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개선 기간 동안 신라젠은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지난해 7월 엠투엔으로 최대주주를 변경했다. 이 기간 엠투엔이 신라젠 주식 1875만주를 600억 원에 인수하면서 자본금도 확충한 상태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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