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석열 "가상자산 거래소, 공신력 평가시스템 만들어 독과점 문제 해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인발행, 은행 공신력 받은 거래소만 허용"
"선정비·후과세가 원칙…거래 기반 구축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은행 입장에서 거래소의 공신력을 평가할 수 있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디지털자산 공약 발표를 마친 뒤 가산자상 거래소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질문에 "공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은행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되면 독과점 문제를 해결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19 leehs@newspim.com

윤 후보는 "전세계 가산자산 시장 규모가 2000조원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가상화폐 투자자도 770만명에 달한다"며 "특히 청년들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많은 나라가 일찌감치 블록체인 기술 발전,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에 나섰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의 규제와 오락가락 행정으로 가상자산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투자자 역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가상자산 투자자를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서 불편한 점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 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신흥청 설립 ▲국내 코인발행 IOC 허용 ▲NFT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시장 육성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 법제화가 오히려 규제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서의 행위자 규제보다 시장 시스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누구나 정보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장에 와서 경제활동과 투자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시장의 관계설정은 그렇게 돼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차원에서 규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가상시장 행위를 억제하는 규제가 아니다. 가산시장 행위를 더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장을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국내 코인발행 허용시 투자자 피해 발생을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는 질문에 "은행입장에서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거래소에서만 발행을 허용하겠다"며 "코인발행을 전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거래소를 통해서만 할 수 있게 한다면 투자비용은 현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본인의 철학에 대해선 "검찰에 몸을 담고 있었을 때에도 늘 현실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경제에 대한 규율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어차피 (가상자산을) 인정할 것이라면 왕성히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시장을 억누르기보다 제대로 된 시장을 만들고 거래 규칙을 만들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의 과세가 1년 유예된 상황에서, 적절한 과세 시점은 언제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과세는 선(先)정비·후(後)과세가 돼야 한다"며 "일단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 거래 기반을 먼저 구축한 다음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자산진흥청도 만들고, 거래소와 은행의 연계를 추진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가상자산 시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나서 과세를 해도 문제가 없다"며 "양도세 5000만원 면제는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더라도 더 많은 분이 가상자산 거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