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신청기간을 1주 연장해 28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신청 접수한 소상공인은 8만여 업체로 전체(9만 5000여 업체) 84%다. 이에 대전시는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이 누락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당초 21일이었던 신청마감기한을 28일로 연장했다.
[부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6명까지 완화되며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은 현행대로 오후 9시 혹은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사진은 16일 오전 부천 상동의 먹자골목 음식점 모습. 2022.01.16 yooksa@newspim.com |
지난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와 매출감소 일반 업종이 신청대상이다.
정부지원 사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지원받았다면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통장사본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는 사업체당 200만원,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한 업체는 사업체당 1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50만원의 일상회복자금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신청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일상회복자금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는 정부지원금 수령한 대상자중 '일상회복자금'을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 신청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17일 부터 지급된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은 현재 총 6만 7370개 업체에 514억 3900만원이 지급되었다.
금지제한업종 3만 2112개 업체에 338억 1000만원이 지급됐으며 매출감소 일반업종은 3만 5258개 업체에 176억 2900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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