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생계 희망 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2021.04.23 news2349@newspim.com |
취약계층 생계 희망 자금은 제5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사업의 한 부분으로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4만9480명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개인당 10만원씩 가구 대표 1인 계좌에 1회에 한해서 지원된다.
시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자격보유자에게 2022년 1월 20일 취약계층 생계 희망 자금을 1차 지급하고, 대상자 확정 이후 계좌 미등록 및 계좌오류, 연락지연 등의 사유 발생의 경우 1월 27일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저소득층에게 이번 창원형 재난지원금인 취약계층 생계 희망 자금을 지급해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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