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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위기] ① 우크라이나 왜 이 사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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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예견하면서 그럴 경우 러시아는 재앙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벨라루스 군대와 함께 연합훈련이라는 명목으로 병력을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경고다.

우크라이나에 전운이 감도는 이번 위기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진 정책을 등에 업고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려는 움직임과 이를 막고 우크라이나를 자국 영향력 아래 두려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레드라인이 마주한 데서 초래된 것으로 분석된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가진 바이든 대통령은 "내 생각에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로 밀고 들어갈 것"이라며 "그럴 경우 러시아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이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바이든은 "그가 아직 전면전을 원하는 것 같진 않다"고 여지를 남겼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NATO가입 금지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그는 "가까운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 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우크라 NATO 가입 vs 푸틴 레드라인

그간 서방과 러시아간에 형성됐던 중간지역(버퍼존)은 구소련 해체 이후 빠른 속도로 서방과 친하게 변했다. 동구에서 NATO는 1999년 헝가리, 폴란드, 체코 3국을, 2004년에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발트3국과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이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등이 가입해 NATO 동맹국은 30개국으로 늘어났다.

우크라이나도 지난 2008년부터 NATO가입을 전제로 기존 회원국들과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러시아 정부는 이를 두고 "러시아의 보복을 촉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극단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우크라이나를 계속 자국의 영향력 하에 두기 위해 러시아는 지난 2014년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합병하고 돈바스 지역에서 친러시아 성향의 반정부 세력을 지원하면서 분쟁을 조장했다. 급기야 지난해 말에는 국경 지역에 약 10만 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당시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면 여기에 배치되는 NATO 무기가 바로 코앞에서 러시아를 위협할 것"이라며 "만일 러시아가 캐나다나 멕시코 등 미국 국경에 미사일을 배치했다면 미국이 어떻게 행동했겠나"라고 NATO와 우크라이나를 탓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중순에 러시아는 미국과 NATO에 각각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협정문 초안을 전달했다. 푸틴이 레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그 내용은 NATO의 동진을 중단하고 동유럽으로부터 사실상 병력을 철수할 뿐만 아니라 핵무기 배치를 미국 내에 한정한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구 소련 지역을 러시아 세력권으로 인정하라는 요구도 그 내용에 담겼다.

이같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새해 들어 러시아는 미국과 NATO, 그리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의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과가 없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러시아는 벨라루스 군대와 연합훈련을 한다는 명분하에 병력을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으로 이동시키고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장갑차 등도 벨라루스에 속속 도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렉산드르 볼포비치 벨라루스 안전보장회의 의장은 지난 17일 "연합훈련을 위해 러시아 군대가 벨라루스에 도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에 배치된 3만 NATO병력에 맞서기 위한 훈련이라고 벨라루스 정부가 설명하지만 우크라이나 북쪽 국경과 1130km가량을 접한 벨라루스의 입지를 고려하면 다른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특히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노려보는 상황은 냉전 이후 최대 위기로 여겨진다. 이미 지난해 말 미국의 싱크탱크 CSIS의 연구위원 앤드류 로젠은 "작금의 우크라이나 사태는 냉전 이후 유럽에서 발생하는 최악의 위기"라고 평가했다.

도네츠크 인근 국경에 배치된 군 부대를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가운데) [사진=로이터 뉴스핌]

◆ 푸틴은 왜 우크라이나에 집착하나

러시아의 푸틴은 글로벌 정세가 미국과 중국 양강 구도로 변하는 상황에서 냉전시대의 존재감을 되찾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특히 지난 2일부터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카자흐스탄에 2500명 규모의 공수부대를 파견한 바 있다. 한마디로 자신의 오랜 터전이던 중앙아시아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지난달 24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느라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으로 눈을 돌릴 틈이 없다'면서 "하지만 러시아는 이같이 무시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존재감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슬라브족이 대부분인 우크라이나를 한민족으로 생각하고 또 18세기 예카테리나 대제 이후 두나라는 사실상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토의 2/3가 흑토 지대로 그간 구소련과 러시아의 식량창고나 다름 없었다.

군사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크라이나는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때나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러시아 침공 모두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를 통해서였다. 포린폴리시는 "우크라이나는 서유럽 세력이 러시아로 들어올 때 꼭 거치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했다.

러시아가 이런 우크라이나의 가치를 알아봤기 때문에 구소련 시절 여기에 1900개 핵탄두와 2500개 전술 핵무기를 설치했다. 우크라아나가 비핵화를 진행하기 전 구소련 해체와 함께 독립할 당시 우크라이나가 중국, 프랑스, 영국을 제치고 세계 3대 핵보유국이 됐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고 미국과 NATO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배치되면, 이 미사일들이 모스크바까지 도달하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러시아 푸틴은 여러차례에 걸쳐 이를 우려한 바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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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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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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