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20일 '골프장 이용 합리화와 산업 혁신을 위한 대책'을 내놓은 문체부는 대중친화적 골프장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쓰레기 매립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공형 '에콜리안' 골프장(현재 5개소)을 확충할 계획이다. '에콜리안' 골프장에서는 국민체육 진흥과 골프 대중화를 목적으로 캐디 없이 최저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지역 발전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골프장을 '2030년까지 10개소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지역사회 친화적 운영을 조건으로 규제나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골프장 [사진=뉴스핌 DB] |
[자료= 문체부] |
문체부 측은 공공형 골프장이 대폭 확충되면 주말에 18홀 기준, 이용료 10만원 이하로 저렴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 훼손과 안전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골프장 설치 관련 규제도 합리화한다.
현행 '체육시설법'은 골프 코스 간 거리를 20m로 규정하고, 지형상 이격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만 안전망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코스 설계나 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안전이 확보될 경우 탄력적으로 코스 간 거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법령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골프장 사업자가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 생활권 인근에 저비용·소규모 골프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골프를 주제로 다양한 관광시설을 도입할 경우, 단지 내 골프시설의 적정 면적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골프 관련 시설을 도입한 관광단지의 수익성을 높이고, 아시아 골프 여행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특히, 골프장 요금 상승의 주요 원인인 캐디·카트 의무적 이용 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객이 캐디·카트 이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골프장에 체육기금 융자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캐디가 없이 경기하더라도 시간 지연이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기보조 응용프로그램(앱), 개인용 인공지능(AI) 카트 등 기술적 조치를 지원한다. 소비층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기시간·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6홀·12홀 등 소규모 골프장의 확대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한 골프환경 조성과 골프장 내 응급조치 대책으로 '탑승 카트 관리 지침' 마련한다.
중장년·고령층 골프장 이용 시 취약요소를 보완,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상 골프장 내 자동심장충격기(AED)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캐디를 대상으로 응급조치 요령과 심폐소생술 교육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캐디 수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 협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캐디 양성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훈련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캐디의 단계적인 4대 보험 가입과 캐디 요금 카드 결제를 추진해 해당 직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불만을 해소할 계획이다.
황희 장관은 "골프를 접대 수단으로 표현하고 있는 각종 법령과 규정을 개정해 골프가 사치 활동이나 접대 수단이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는 공감대를 확산하려한다. 모두가 상생할수 있는 정책의 시작이다. 이용자, 업계, 자라나는 미래 청소년까지 모두 누릴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전시체험관에서 열린 '제2의 골프대중화 선언' 행사에 앞서 골프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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