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탁했다는 사실 입증되지 않아"
평가위원인 교수 2명에게도 무죄 판결 내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자신의 딸을 대학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태 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부총장과 당시 평가위원이던 교수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교사,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과 장 모, 박 모 교수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전 총장이 입학 시험과 관련해 장 교수와 통화한 점은 인정되나 자신의 딸이 합격하도록 청탁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이 전 부총장의 딸이 합격자로 내정됐다는 증거도 없고 입학시험 점수가 조작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6년 2월 연세대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마케팅 전공 석사과정 입학시험에서 자신의 딸을 합격시키기 위해 평가를 담당하는 장 교수와 박 교수 측에 '우선선발로 뽑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교수와 박 교수는 이 전 총장의 청탁을 받고 평가 점수를 조작해 A씨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교육부는 2020년 7월 종합감사에서 이 전 부총장 딸에게 부정입학 정황이 있다고 보고, 부정 입학 관련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서류심사 평가위원 교수 6명은 이 전 부총장의 딸을 합격시키기 위해 주임 교수와 짜고 다른 지원자들의 구술시험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이 전 부총장의 딸은 대학성적과 영어성적 등 정량평가로 이뤄진 서류심사에서 지원자 16명 중 9위에 머물렀지만 정성평가 방식의 구술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아 최종 합격자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서류심사에서 1등과 2등을 했던 지원자들은 구술점수에서 47점과 63점을 받아 탈락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당시 평가위원이었던 장 교수와 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교육부는 검찰 수사 의뢰와 함께 학교 측에 이 전 부총장 등 부정입학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지만 연세대는 학교 내부 규정상 징계 시효가 초과됐다는 사유로 파면·정직·감봉 등 단순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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