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오는 26일부터 경기 수원지역 내 '산지(山地) 전용 허가 신고' 등 산지 관련 민원 신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수원시청사 [사진=수원시] |
21일 시에 따르면 수원시가 산림청이 주관하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시범 운영 지자체'에 포함돼 수원지역 내 산지 전용 허가(산지에 건물을 짓거나 토석 채취 등을 할 때 허가를 받는 것)를 신청하는 민원인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기존에 지자체·산림청(산지 관리 기관)에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민원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산림청은 상반기 시범 운영 후 7월부터 모든 지자체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에서는 △산지 전용 허가(신고) △산지 일시 사용 허가(신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 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 내는 세금) 납부 △토석(土石)·토사(土沙) 채취 신고 등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민원 처리 내용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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