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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하기 힘드네"..총수부터 임원까지 전방위 사법 리스크

기사입력 : 2022년01월23일 14:06

최종수정 : 2022년01월23일 14:06

중대재해처벌법·대표소송 두고 기업들 골머리
적용 모호한 규정에 무의미한 소송전 남발 우려
신성장동력 확보·일자리 창출 등 중대한 시점
"소송공화국될 것"..국가 경쟁력 약화 우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 책임자 처벌법이라면 국민연금 대표소송은 기업 임원 처벌 프로젝트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과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본격화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재벌 총수부터 최고경영자(CEO), 임원들까지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며 기업 경영을 옥죄고 있어서다.

다만 실제로 적용이 되기까지 중대재해처벌법과 대표소송 모두 모호한 규정이 많다. 무의미한 소송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재계는 무리한 소송으로 기업들이 경제 활력 동력을 잃을까 우려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광화문 인근의 빌딩숲 2022.01.11 yooksa@newspim.com

23일 재계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 경영진들의 사법 리스크가 더 과중될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고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도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사망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할 경우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나 재벌 총수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CEO나 총수들이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이라면 대표소송제의 칼날은 경영진을 비롯한 임원들을 향해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이관하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관리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아닌 근로자, 지역 가입자, 사용자가 각 3인씩 추천해 구성된 수탁위가 소송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음 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주주대표소송 제도는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송 주체가 수탁위로 넘어갈 경우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고 기업 본연의 수익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반발이 크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지난 20일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정책토론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 책임자 처벌법이라면 국민연금 대표소송은 기업 임원 처벌 프로젝트"라고 지적했다.

지금도 재벌 총수를 비롯한 CEO, 임원들은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속이나 벌금 등 법적 처벌을 받고 있다. 직접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도의적인 차원에서 스스로 퇴진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과 대표소송 도입으로 경영진들이 짊어져야 할 리스크는 더욱 커졌다.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크지만 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선 도움이 될지 미지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1000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응답은 52%에 달했다.

무엇보다 실제로 두 규제가 적용되기까지 모호한 규정이 많아 불필요한 소송전이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야 할 산업계가 무의미한 소송으로 힘을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수탁위 위원들 임기가 3년인데 소송은 3년이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데 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명예교수는 "왜곡된 수탁자 책임론에 기초해 끊임없이 경영권 간섭을 시도하고 반기업 정서를 자극하면, 결국 국가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대표소송은 그 결과와 무관하게 기업의 신뢰도와 평판에 큰 타격을 주며 기업이 승소하더라도 기업가치의 원상회복이 불가하다"며 "이는 결국 기금 수익률 하락으로 연결되며, 가입자인 국민과 주주 모두에 불이익을 초래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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