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대재해법 시행] 처벌 vs 예방…중대재해 근절, 답은 어디에

기사입력 : 2022년01월24일 09:24

최종수정 : 2022년07월27일 10:12

기업들 "처벌만이 능사 아냐" 불편
정부 "처벌 아닌 예방 위한 법" 반박

[편집자]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된다. 관련법은 공사 및 시설 책임 담당자 뿐만 아니라 원청, 최고 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부담감을 껴안을 수밖에 없다. '예방이냐 처벌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뉴스핌은 기업들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예방이냐, 처벌이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뜨겁다. 최근 광주 등에서 건물 붕괴 사고가 잇따르면서 처벌 강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오는 27일로 다가온 가운데 처벌 강화 여론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지난 11일 광주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물이 붕괴된 여파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에 이어 7개월 만에 다시 건물 붕괴 사고를 내면서 기업들의 안전불감증이 다시 도마에 오른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근로자와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기업과 정부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라며 "처벌 강화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 "처벌만이 능사 아냐"…기업들, '예방' 중심 보완 주장

재계는 산업재해 근절 방안이 '처벌 강화'로 귀결되는 것이 불만이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며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일이 터질 때마다 제재나 처벌을 강화하는 식인데, 이것은 아주 편의주의적 대응이다"라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이미 만들어놓은 법을 잘 적용하고, 지키기만 해도 될 일을 그게 안 되니 처벌이 세지는 데도 오히려 산재는 늘어만 간다"고 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된 2020년, 중대재해로 숨진 사람은 860명 선이다. 2019년 855명보다 많다. 사망자가 줄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했다. 더욱이 이 통계에는 공무원이나 집배원, 어업 종사자 등은 제외됐다. 공무원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재해보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들까지 더한다면 한 해에 약 2000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책임주체와 적용재해 등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고, 처벌정도 또한 크게 강화됐다.

대표적인 예로 사망 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영계는 하한형 유기징역(1년 이상)에서 상한 설정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벌금 수준 하향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3배 이내 제한도 제안하고 있다.

김용문 변호사는 최근 토론회에서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분석,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방점이 찍혀 있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말 그대로 처벌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기업들은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화된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법인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1000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 및 개정의견 조사' 결과, 중대해재처벌법이 산업재해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37%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별다른 효과가 없거나(45%) 부정적(18%)이라는 응답이 63%에 달했다. 부정적으로 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규정 부재'(31.7%), '모호하고 광범위한 의무로 인한 현장 혼란 가중'(27.3%), '현행 산안법상 강력한 처벌의 효과 부재'(22.4%), '효과적인 산업안전시스템 부재'(10.9%) 순으로 응답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산업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처벌 강화로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산업안전시스템을 정비해 예방에 주력하는 동시에, 기업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정비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가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 법의 메시지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 정부 "처벌 아닌 예방을 위한 법…공공 및 민간 모두가 책임감 가져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닌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사고 비율이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정형과 달리 실제 법원에서 선고하는 형량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2019년 기준 사고사망만인율은 대한민국 0.46, 미국 0.37, 일본 0.14, 독일 0.14, 영국 0.04다. 2013~2017년 산재 상해·사망사건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는, 자연인 피고인(2932명) 중 징역 및 금고형 86명(2.93%), 집행유예 981명(33.46%), 벌금형 1679명(57.26%)이다. 벌금형의 경우 평균액이 자연인은 420만 원, 법인은 448만 원에 불과하다.​

정부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처벌규정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대형 인명사고나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를 막고자 하는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했다.

기업이 안전을 경영의 중심에 두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다면 중대산업재해도 예방할 수 있으며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어 정부 측은 "산업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기업의 ESG 경영 도입 등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기업의 노력과 함께 정부도 현장 점검, 감독, 소규모사업장 산재예방 역량 지원, 안전문화 캠페인 등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재계의 우려는 가시지 않는다. 재계 관계자는 "책임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보호대상 범위를 더 넓혔는데도 재해는 줄지 않고 있다"며 "이미 마련된 법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지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처벌을 강화한다고 재해가 줄진 않는다"고 했다.

​김 총리는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안전불감증과 후진적인 안전관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로, 정부기관과 기업이 책임감을 갖고 안전 보건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